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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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목록1,2,3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신흥리 소재"선산마을"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본건 기호(1-3)은 부정형으로 계단식 평지로 답입니다.
본건 기호(1-3)은 맹지입니다.
본건 기호(1)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이상 그 밖의 가축 및 닭,오리, 개,돼지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기호(2)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이상 그 밖의 가축 및 닭,오리, 개,돼지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기호(3)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이상 그 밖의 가축 및 닭,오리, 개,돼지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가축 사육 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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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