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황조사 차 방문을 하였으나 폐문으로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였고,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 정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나, 채권자가 전입세대주로 등재된 점으로 보아 임차인 점유로 강하게 추정되기는 하는 바,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일단 기타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을 요함.(안내문 세대현관문 부착).
3. 미납 관리비는 없다고 함.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소재 "NC백화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임야 등이 소재하고 있음.
본건 소재 단지로의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1층, 지상 19층 건물 내 제19층 제1901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벽지도배,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새시창호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도시가스시설,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5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및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단지 남측 및 동측으로 단지 내 도로와 외곽공도가 상호 연계되어 있어 본건 단지로의 차량출입이 가능함.
(1) 순천시 조례동 766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근린공원(저촉), 소로1류(폭 10m~12m)(저촉), 중로1류 (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녹지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 (2) 순천시 조례동 758-15, (4) 순천시 조례동 769-1, (5) 순천시 조례동 769-2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 (3) 순천시 조례동 758-17 제1종전용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주거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