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소유자가 세대주 및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음.
2.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관리사무소장에게 문의한 바, 왕지빌딩은 구분소유권으로 된 상가건물이고, 502호의 경우 구분소유자가 전입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거용이 아닌 상가로 이전에 학원으로 사용되었던 공간이라고 하고, 약 8-9년 전부터 영업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소유자 점유로 강하게 추정되기는 하지만,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일단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안내문 세대현관문 부착).
3, 관리사무소장에 의하면, 관리비 1,800만원 정도가 밀린 상태라고 함.
본건은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소재 '왕조2동 행정복지센터'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아파트 단지 및 학교 근린생활시설등이 혼재한 주상복합지대임.
본건소재 상가건물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인근에 아스팔트 포장도로 등이 소재해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9층중 5층502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내부 인테리어 창호 : 새시창호 등임.
근린상가(학원)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엘리베이터 주차장설비 및 소화전등의 소화설비가 설비되어 있음.
가장형의 평지로 주상용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소재 상가동이 남측으로 폭 약 10~12m의 포장도로에 접함.
준주거지역 , 방화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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