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번지 소재 주택의 일부가 침범한 것으로 보이며 타번지(신월6길 10-10) 소재 주택의 거주자는 임신택임.
이 토지는 여수시 신월동 KBS 신월송신소 정동측 약 150m 지점 기존 재래주택지대 내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해안지대 달동네 같은 조잡한 주거지대임.
사람만이 다닐 수 있는 지적도에 없는 골목길과 접하며 동측 인근에서 세로와 접할 수 있고 북동측 근거리에서 기간도로와 접할 수 있느나 극히 불편함.
기호 1호는 부정형 경사지 계단식이며 지적선과 다르게 인접지에 편입되어 여러 사람이 주택 등 건물의 부지, 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기호 2호는 사건외 인접지 171-2와 171-5번지의 일부를 일단지로 하여 주택부지, 마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기호 1, 2호 모두 확실한 것은 측량을 요함.
지적도에 없는 골목길과 접함.
기호 1, 2호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중접경관관리구역임.
기호 1호 및 사건외 인접 토지의 지상에 제시외 건물 기호 ㄱ-1 ; 조적조, 주택(폐가, 사건외 토지상, ㄱ-2의 주물) 기호 ㄱ-2 ; 부속 기타조, 1동의 일부(ㄱ-1의 종물) 기호 ㄴ ; 조적조, 주택(현 거주)의 일부 기호 ㄷ-1 ; 조적조, 주택(현 거주, ㄷ-2의 주물)의 일부 기호 ㄷ-2 ; 부속 조적조, 주택(현 거주 ㄷ-1의 종물)의 일부 기호 ㄹ ; 조적조, 주택(현 거주)의 일부가 있음. 기호 2호 및 사건외 인접 토지의 지상에 제시외 건물 기호 ㅁ-1, ㅁ-2 ; 조적조, 주택의(잔여지는 마당으로 사용) 일부가 있음.
1) 기호 1, 2호는 지적도상의 지적선과 현황 제시외 건축물부지상의 점유 경계선이 전면적으로 상이함. 2) 기호 2호는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대지임.
1) 지상의 제시외 건물 등의 소유자 및 대지와의 권리관계는 미상임. 2) 주위가 조잡하고 건물이 밀집하여 피사체가 근접하므로 확실한 사진촬영에 어려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