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전입세대확인서)에는 채무자(소유자)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현장에 임하여 전입세대열람내역에 등재된 채무자(소유자)를 만나 조사한 바, 본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하므로 일응 채무자(소유자)의 점유로 보고 함(안내문 교부).
3. 관리사무소 문의한 바, 26.2.부터 3월분 관리비 470,800원 미납상태라고 함.
본건은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소재 "순천왕의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에는 아파트, 상업용부동산,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소재하여 주위환경은 무난시됨.
본건 단지까지 차량 접근 용이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12층 중 1층 101호로, 외벽 : 시멘트 몰탈위 페인팅 등, 내벽 : 벽지 마감 등, 창호 : 새시창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은 유사 사다리형의 아파트 부지임.
본건 서측으로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는 진입로 개설되어 있음.
본건 대지권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25-11-14) (상삼지구), 중로1류(폭 20m~25m)(저촉) , 중로1류(폭 20m~25m)(2025-02-05)(저촉), 가축사 육제한구역(녹지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 한구역(주거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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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