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여 채무자(소유자)를 만나 조사한 바, 본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하므로 일응 채무자(소유자)의 점유로 보고 함.
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전입세대확인서)에는 채무자(소유자)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전입세대열람내역에 등재된 채무자(소유자)를 만나 조사한 바, 본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하므로 일응 채무자(소유자)의 점유로 보고 함(안내문 교부).
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전입세대확인서)에는 채무자(소유자)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전입세대열람내역에 등재된 채무자(소유자)를 만나 조사한 바, 본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하므로 일응 채무자(소유자)의 점유로 보고 함(안내문 교부).
현장에 임하여 채무자(소유자)를 만나 조사한 바, 본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하므로 일응 채무자(소유자)의 점유로 보고 함.
본건은 전라남도 순천시 옥천동 소재 "향동행정복지센터"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하천 등이 소재하는 기존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용도에 따른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 부정형, 주상용 부지로 이용중임. 기호(4): 부정형, 하천 및 천변 산책로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1): 북측으로 아스콘포장 소로에, 동측으로 세로(불)에 접함. 기호(4):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1): 제2종일반주거지역, 특화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2025-11-14),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지역(전축종제한지역)), 정비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4): 제2종일반주거지역, 특화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2025-11-14),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지역(전축종제한지역)), 정비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참고.
없음.
--
기호(2-가): 목조 및 경량철골조 기와 및 기타지붕 단층 건물로서, 벽체: 인테리어 글래스 등임. 기호(3-나): 벽돌조 기타지붕 2층 건물로서, 외벽: 치장벽돌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목재 마감 등, 창호: 새시창호 등임.
기호(2-가):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3-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2-가): 급.배수설비 등, 기호(3-나):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었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참고.
기호(2-가): 공부상 용도는 주택이나 현황 휴게음식점으로 증개축되어 이용중이므로, 개략적으로 실측하여 감정평가하였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