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출장시 해당필지는 디아크리조트 주차장으로 관리자에게 확인한바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민재에게 디아크리조트 법인이 주차장으로 해당 필지를 임차중이라고함. 임차인 권리신고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본건1항과 같음.
본건1항과 같음.
본건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소재 진모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숙박시설,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대상 및 대상인근까지 차량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일련번호 1) 사다리형 완경사 주차장 및 일부 자연림 일련번호 2) 사다리형 완경사 주차장 일련번호 3) 부정형 완경사 주차장 및 일부 자연림.
일련번호 1)은 맹지이고, 일련번호 2),3) 서측으로 약 6미터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1) :자연녹지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일부제한구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중점경관관리구역(2017-01-06) 일련번호(2) :자연녹지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일부제한구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중점경관관리구역(2017-01-06) 일련번호(3) :자연녹지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일부제한구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중점경관관리구역(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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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