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2항과 같음.
1.현지출장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안내문을 부착하였으나 연락은 없었음.
2.전입세대확인서를 확인하였으나 전입된 세대가 존재하지 않았음.
본건 2항과 같음.
이 토지는 광양시 광양읍에 소재한 광양동초등학교 동측에 근접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구도심 학교, 시장, 상가, 단독주택지대 등임.
광양시 광양읍 인동교차로 부근으로서 편리한 편임.
근 사다리형 평지로서 단독주택(현 공가 및 폐가)부지이며 일부는 담장 밖으로 구분된 골목도로의 부지로 추정됨.
지적도에 없는 도로(사건외 440번지의 일부, 사건외 439번지의 일부 및 본건의 일부에 개설된 약 폭 2m)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절대보호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임.
건물감정평가요항표 참조.
1) 사건외 440번지(김옥희 소유:본건 소유자 피상속인)를 일부는 출입로 도로(2인 공용)로, 일부는 본건 대지에 편입하여 일단의 부지임. 2) 본건 대지의 일부, 사건외 440번지 일부 및 439번지 일부에 개설된 출입도로는 사건외 토지인 인접지 437번지와 공동으로 사용하며 다른 출입도로는 없음. 3) 지적도상 동측에 인접한 사건외 토지 446번지는 지목은 도로이나 현황은 전용 등으로 폐쇄되어 도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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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2-가호 건물은 시멘트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임. 외벽 ; 몰탈위 페인트, 타일 등 마감 등 내벽 ; 몰탈위 페인트, 벽지 등 마감 창호 ; 목재 및 샤시창틀 유리창임. 기호 2-나호 건물은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임. 내,외벽 ; 몰탈위 페인트 마감 창호 ; 기타 창호임. 기호 3-다호 건물은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임. 외벽 ; 몰탈위 페인트 마감 내벽 ; 몰탈위 페인트, 벽지 등 마감
기호 2-가호는 단독주택임.(현 장기간 공가임) 기호 2-나호는 창고 등임. 기호 3-다호는 단독주택임.(현 장기간 공가로서 폐가 수준임.)
기호 2-가, 나, 기호 3-다호는 일반적인 전기시설은 장기간 방치로 사용불가능 추정됨. 기호 2-가, 나호는 난방, 급배수 및 위생설비가 있었으나 장기간 방치로 기능상실상태로 관찰됨.
제시외 건물 : ㄱ; 기호 3-다호 건물에 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 가추 및 주택의 일부로 관찰되는 약 15㎡가 있음. ㄴ; 조적조 슬래브지붕 및 스레이트지붕 2층건물 창고 등 1층 18㎡와 2층 11㎡가 있음. ㄷ;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욕실 등 약 11㎡가 있음. ㄹ; 조적 및 기타조 스레트지붕 단층 다용도 약 7㎡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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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건 토지의 담장내에서는 건물 가, 나, 제시외 ㄷ, ㄹ호와 건물 다, 제시외 ㄱ, ㄴ호는 상호 소통할 수 없음.(출입구가 다름) 2) 건물 전체적으로 내용년수를 다하였고 비거주와 관리부실로 경제적 교환가치는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3) 본건 및 주변의 건물이 밀집하여 피사체가 너무 근접하므로 완전한 사진촬영은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