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시외 건물(ㄱ) 단층 주택 소재하며 방문시 채무자를 만나 확인한바 본인 가족만 거주한다고 하였음.
2. 전입세대 열람한바 채무자 부부만 등재되어 있음.
1. 제시외 건물(ㄴ) 단층 주택 소재하나 낡은 건물이고 내부에 가재도구 쌓여 있음. 위 채무자에 의하면 거주자 없고 창고용도 라고 하였음.
2. 전입세대 열람한바 남은애(채무자의 손녀라고 하였음.) 등재되어 있음.
본건은 공히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풍남리 소재 기호(1,2)는 '풍남초등학교' 동측 인근, 기호(3)은 '풍남항'서측 인근, 기호(4,5)는 '풍남항' 북서측 인근에 각각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농경지, 단독주택, 점포 등이 소재하는 지대임.
본건 및 본건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2) 평지 내 세장형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3) 완경사 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4,5) 평지 내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용'으로 이용중임.
기호(1,2)는 서측으로 노폭 약3~4m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은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나, 폐도로로서 현황'맹지'임. 기호(4)는 동남측으로 소로한면, 남측으로 노폭 약2m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5)는 북동측 및 북서측으로 노폭 약2m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임. 기호(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01-0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임. 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4) 계획관리지역, 중로1류(폭 20m~2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임. 기호(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본건 기호(4,5) 일부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함.(별지'지적및건물개황도'및'사진용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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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본건 기호(4) 일부 타지번(1073-3번지) 점유 및 사용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