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이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임차인 점유함.
오진이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임차인 점유함.
본건은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동율리 소재 '율포해수욕장'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주상용건물, 근린생활시설, 전·답의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해안상가지대임.
본건까지 제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 토지는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하게 조성된 세장형의 토지이고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중로한면(폭 15m~20m) 및 남측으로 소로한면(10m~12m)에 각각 접함.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관광휴양형),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m_닭,오리,개,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m_소_신고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400m_소_허가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m_그밖의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700m_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지(율포해수욕장)<관광진흥법>
없음.
없음.
없음.
기호(2-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상2층 건물로서, 외벽 : 외장 석재 마감 등 내벽 : 몰탈 및 석고보드위 페인잍, 일부 타일 붙임, 인테리어 등 바닥 : 콩자갈에폭시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1,2층 : 휴게음식점(상호 : BOSS COFFEE)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 건물에는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없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