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황조사 차 방문을 하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세대주 이효선을 만났으며, 위 이효선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소유자는 전 남편 박상훈으로 이혼 후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기는 하지만, 세입자로서 거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기타 점유로 보고함. 권리신고 안내문은 위 이효선에게 교부함.
3. 관리사무소에서 미납 관리비 있는 지 여부 물어본 바, 현재까지 미납된 관리비는 없다고 함.
본건은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소재 "왕조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조례6단지주공아파트 제603동 제14층 제1405호’이며, 주위는 대체로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지대로 주거환경은 무난한 편임.
시내 중심지 인근이며, 제반 차량 통행이 용이하므로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벽식조 평슬래브지붕 15층 중 14층(복도식, 동향)으로 외벽 : 시멘몰탈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일 등 바닥 : 장판지 및 타일 등 창호 : 샷시유리창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었음.
인접도로와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의 아파트부지임.
단지 북측 및 동측, 남측 3면이 폭 10~20M 정도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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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