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1항 방문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며 제시외 건물과 구조물이 존재함.
본건은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주봉리 소재「두무실마을」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자연림,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소형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본건은 부정형의 농경지(전)으로 이용중임.
본건은 북동측으로 비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농림지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m_닭,오리,개,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m_소_신고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400m_소_허가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m_그밖의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700m_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지적 및 건물 개황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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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은 제시목록상 매각지분 공유자 「강순문」지분만의 평가이며, 평가대상 부분의 위치확인이 곤란하여 공유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면적사정은 지분비율에 의하였음. ㉢ 본건은 인접필지(88-1번지 등)와 경계구분없이 일체로 이용중이며, 인접필지에 소재한 제시외건물이 본건 경계를 침범하여 소재하므로 지적경계복원측량을 요하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하고 있어 개략적인 실측에 의해 면적 사정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소유권 및 일괄경매 여부는 재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 경계를 침범하여 소재하는 제시외건물(사진대장 참조)은 평가제외하였으며, 본건 지상에 폐기물 등이 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