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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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2항과 같음.
1.현지출장시 채무자 겸 소유자인 명석완의 직원 남성 지윤제를 만나 확인한 바 명석완의 소유라함 2.전입세대확인서를 확인한바 채무자 겸 소유자 명석완이 전입되어있음.
본건2항과 같음.
본건4항 대지에 본건5항과 주차장이 존재함.
1.현지출장시 흥해루와 서울식당 두개의 상가가 존재하며 흥해루에서 채무자 겸 소유자인 명석완을 만나 안내문을 전달하였음. 두 상가 모두 명석완이 운영중이라 함
2.해당 주소지에 상가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였으나 계약자가 없었음.
- • 2026.06.08 (10:00)변경26,520,000원
- • 채권자최OO
- • 채무자겸소유자명OO
- • 근저당권자중OOOOO
- • 공유자조OO
본건 기호 1~3)은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소재 ‘봉래면 사무소’ 서측 인근에, 기호 4,5)는 나로연안여객선 터미널 우측 인근에 각각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해안가 주거 및 상업지대임.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인근에 아스팔트 포장도로 등이 소재해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기호 1,3)은 사다리형의 평지로 단독주택부지로 이용중이며, 기호 4)는 사다리형의 평지로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1,3) : 남측으로 세로(가)에 접하며, 4) : 북측으로 중로한면에, 동측과 남측으로 세로가에 접함.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 주거개발진흥지구(봉래신금지구) , 기타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통상업보존구역<고흥군 도시계획조례>, 기호 3) : 계획관리지역 , 주거개발진흥지구(봉래신금지구) , 기타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통상업보존구역<고흥군 도시계획조례>, 기호4) : 계획관리지역 , 주거개발진흥지구(봉래신금지구) , 상업용지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통상업보존구역<고흥군 도시계획조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임.
기호 3,4) 지상에 제시외건물 ㄱ~ㄷ)이 소재함.
없음.
기호 1,3)은 일단지의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2)는 목조 함석지붕 단층 주택으로, 외벽 : 몰탈위 타일 붙임 등 내벽 : 벽지도배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기호 4)는 일반철골조 데크플레이트지붕 단층으로 외벽 : 화강석 및 벽돌 붙임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 붙임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기호 2) : 단독주택(공가)으로 이용중임. 기호 4) : 상업용(음식점)으로 이용중임.
기호 2) :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 ·배수시설, 기름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기호 4) :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 ·배수시설, 소화전설비, CCTV등이 설비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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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등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