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 아닌 세대주(박유숙) 등재되어 있음.
나. 현지출장시 만난 박유숙에 의하면,
- 채무자 겸 소유자(정원희)는 전 배우자로 현재는 이혼한 상태이며, 해당세대에는 본인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고 다른 임차인은 없다고 함(안내문 교부).
- 본건 아파트는 전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본인이 10년 이상 직장생활을 하여 모은 돈으로 구입을 하였다고 함.
다. 관리사무실에 문의한 바, 현황조사일 현재까지 미납된 관리비는 없다고 함.
본건 아파트는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소재 조례저수지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상가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 아파트단지까지 차량 접근 자유롭고 대중교통수단이 운행 중인 시가지 안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건물 내 2층 201호(남향, 계단식)로서 외벽 : 콘크리트위 페인트칠 내벽 : 벽지도배, 타일붙임 창호 : 새시창
아파트입니다.
일반적인 위생설비와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보일러, 승강기, 소화전, 지하주차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필지 일단지로서 부정형의 평지이며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 부지입니다.
본건 아파트단지 남측으로 왕복 2~3차로의 중로에 접하고 동측과 서측, 북측으로 왕복 2차로의 소로에 접하며 남측과 북측 도로를 통해 차량 출입하고 있습니다.
본건 아파트부지 1)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2017-06-15)(접합), 소로2 류(폭 8m~1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지역(전축종제한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고 본건 아파트부지 2)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2017-06-15)(접합), 중로2 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 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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