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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2회
    🌳대지
    법정지상권
    농지취득
    순천지원
    2025타경51653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582-2
    265,016,000원
    148,409,000원
    44%
    (유찰 2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법정지상권농지취득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대지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139,186,674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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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7.04

    현장 출장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수없음

    현장 출장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수없음

    현장 출장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수없음

    현장 출장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수없음

    제시외 주택 소재하나 공가상태로 보임. 주민등록사항 열람한 바 정경열 등재되어 있어 주민등록등본 첨부함.

    방문시 거주자를 만나지 못해 주민등록사항 열람한 바 김문갑 세대 등재되어 있어 주민등록등본 첨부함.

    현장 출장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수없음

    기일 내역
    • • 2026.05.04 (10:00)예정
      148,409,000원
    • • 2026.03.23 (10:00)유찰
      185,511,000원
    • • 2026.02.02 (10:00)유찰
      265,016,000원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에OOOOOOOO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
      농OOOOO OOOO OOOO
    • • 근저당권자
      주OOO OOOO
    • • 교부권자
      국OOOOOOO OOOOOO
    • • 교부권자
      순OOOO
    • • 교부권자
      전OOO OOO
    • • 지상권자
      주OOO OOOO
    • • 점유자
      정OO
    • • 점유자
      김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공히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소재‘신금마을’내에 각각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농경지, 해안,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해안농경지대 임.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4) 완경사 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5) 평지 내 부정형 토지로서, '잡종지' 임. 기호(6) 평지 내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용'으로 이용중임. 기호(7) 평지 내 부정형 토지로서, '나지' 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4)는 '맹지' 임. 기호(5) 남측으로 소폭의 포장도로에 접하나, 돌담으로 직접적인 진출입엔 에로사항이 있음. 기호(6) 동측과 서측으로 소폭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동측 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입함. 기호(7) 남측으로 세로(가) 동측으로 소폭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봉래신금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용지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임. 기호(2)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봉래신금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용지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임. 기호(3) 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봉래신금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용지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임. 기호(4)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봉래신금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용지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임. 기호(5)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봉래신금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용지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임. 기호(6)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봉래신금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용지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임. 기호(7)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봉래신금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용지,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일부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함.(별지'지적및건물개황도'및'사진용지'참조)

    공부와의 차이

    ㅡㅡ.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토지 기호(5) 일부 지상에 타인 소유로 확인된 건물1동(목조 단층)은 타필지(신금리570번지)와 같이 지적에 걸쳐 소재하는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