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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지출장 시 만난 강조왕(남성)의 진술에 의하면, 본 건 목록 1번 내지 8번의 목적토지 및 목적건물은 자신이 지인 `함민주` 명의로 임차(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체결하였고 보증금 1천만원에 월차임료 50만원이라고함)한 후 현재 함민주와 목록5번 목적건물에 거주하면서 전술한 토지 및 건물 등을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함. 2.목록 5번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확인한 바, 함민주 세대가 등재되어 있어 전입세대확인서 및 세대주의 등본을 첨부하여 보고함(강조왕에게 임차인 권리신고 안내문을 직접 교부함).
1.현지출장 시 만난 강조왕(남성)의 진술에 의하면, 본 건 목록 1번 내지 8번의 목적토지 및 목적건물은 자신이 지인 `함민주` 명의로 임차(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체결하였고 보증금 1천만원에 월차임료 50만원이라고 함)한 후 현재 함민주와 목록5번 목적건물에 거주하면서 전술한 토지 및 건물 등을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함. 2.목록 5번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확인한 바, 함민주 세대가 등재되어 있어 전입세대확인서 및 세대주의 등본을 첨부하여 보고함(강조왕에게 임차인 권리신고 안내문을 직접 교부함).
1.현지출장 시 만난 강조왕(남성)의 진술에 의하면, 본 건 목록 1번 내지 8번의 목적토지 및 목적건물은 자신이 지인 `함민주` 명의로 임차(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체결하였고 보증금 1천만원에 월차임료 50만원이라고 함)한 후 현재 함민주와 목록5번 목적건물에 거주하면서 전술한 토지 및 건물 등을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함. 2.목록 5번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확인한 바, 함민주 세대가 등재되어 있어 전입세대확인서 및 세대주의 등본을 첨부하여 보고함(강조왕에게 임차인 권리신고 안내문을 직접 교부함).
1.현지출장 시 만난 강조왕(남성)의 진술에 의하면, 본 건 목록 1번 내지 8번의 목적토지 및 목적건물은 자신이 지인 `함민주` 명의로 임차(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체결하였고 보증금 1천만원에 월차임료 50만원이라고함)한 후 현재 함민주와 목록5번 목적건물에 거주하면서 전술한 토지 및 건물 등을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함. 2.목록 5번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확인한 바, 함민주 세대가 등재되어 있어 전입세대확인서 및 세대주의 등본을 첨부하여 보고함(강조왕에게 임차인 권리신고 안내문을 직접 교부함).
1.현지출장 시 만난 강조왕(남성)의 진술에 의하면, 본 건 목록 1번 내지 8번의 목적토지 및 목적건물은 자신이 지인 `함민주` 명의로 임차(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체결하였고 보증금 1천만원에 월차임료 50만원이라고 함)한 후 현재 함민주와 목록5번 목적건물에 거주하면서 전술한 토지 및 건물 등을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함. 2.목록 5번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확인한 바, 함민주 세대가 등재되어 있어 전입세대확인서 및 세대주의 등본을 첨부하여 보고함(강조왕에게 임차인 권리신고 안내문을 직접 교부함).3.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섬진강로622)를 확인한 바, 임차인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어 첨부하여 보고함.
1.현지출장 시 만난 강조왕(남성)의 진술에 의하면, 본 건 목록 1번 내지 8번의 목적토지 및 목적건물은 자신이 지인 `함민주` 명의로 임차(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체결하였고 보증금 1천만원에 월차임료 50만원이라고 함)한 후 현재 함민주와 목록5번 목적건물에 거주하면서 전술한 토지 및 건물 등을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함. 2.목록 5번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확인한 바, 함민주 세대가 등재되어 있어 전입세대확인서 및 세대주의 등본을 첨부하여 보고함(강조왕에게 임차인 권리신고 안내문을 직접 교부함). 3.목록 6번 지상에 소재한 제시외 단층건물에서 만난 허정래(남성)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전술한 단층건물에 거주(전입신고는 안했고 강조왕의 양해를 얻어 사용중이며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정한 차임도 없다고 함)하면서 농막제작업을 하고 있다고 함(허정래에게 임차인 권리신고 안내문을 직접 교부함).
1.현지출장 시 만난 강조왕(남성)의 진술에 의하면, 본 건 목록 1번 내지 8번의 목적토지 및 목적건물은 자신이 지인 `함민주` 명의로 임차(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체결하였고 보증금 1천만원에 월차임료 50만원이라고 함)한 후 현재 함민주와 목록5번 목적건물에 거주하면서 전술한 토지 및 건물 등을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함. 2.목록 5번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확인한 바, 함민주 세대가 등재되어 있어 전입세대확인서 및 세대주의 등본을 첨부하여 보고함(강조왕에게 임차인 권리신고 안내문을 직접 교부함).
1.현지출장 시 만난 강조왕(남성)의 진술에 의하면, 본 건 목록 1번 내지 8번의 목적토지 및 목적건물은 자신이 지인 `함민주` 명의로 임차(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체결하였고 보증금 1천만원에 월차임료 50만원이라고 함)한 후 현재 함민주와 목록5번 목적건물에 거주하면서 전술한 토지 및 건물 등을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함. 2.목록 5번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확인한 바, 함민주 세대가 등재되어 있어 전입세대확인서 및 세대주의 등본을 첨부하여 보고함(강조왕에게 임차인 권리신고 안내문을 직접 교부함).
- • 2026.08.18 (10:00)예정247,558,000원
- • 2026.07.06 (10:00)유찰353,654,000원
- • 채권자서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망 OOOO OOO OOO
- • 임차인함OO
- • 근저당권자양OO
- • 가등기권자주OOOOOOOOOOOOO
- • 교부권자순OO
- • 지상권자서OOOOOO
- • 점유자허OO
본건은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비촌리 소재 '칠안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전·답의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제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3),(8) 토지는 공히 부정형의 토지이고 전임. 기호(2),(4),(7) 토지는 공히 부정형의 토지이고 주상용 부속토지임. 기호(6) 토지는 부정형의 토지이고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2),(4),(7),(8) 토지는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기호(3),(6) 토지는 공히 남서측으로 왕복 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7),(8)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거리제한-전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하천구역<하천법> 기호(2)~(4)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거리제한-전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6)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거리제한-전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하천구역<하천법>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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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5-가)는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지상2층 건물로서 외벽 : 치장 벽돌 마감,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붙임,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기호(5-나)는 조적조 슬래브지붕 지상1층 건물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타일 붙임 등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기호(5-가)는 주유소(1층: 주택, 2층: 사무실 및 캐노피)임. 기호(5-나)는 변소임.
기호(5-가),(5-나)는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 건물에는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부합물 및 종물(기호㉠~㉢), 이동식 컨테이너 및 구조물 등이 소재하며, 구조·규모·이용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기호(5-가)는 공부상 주유소이나 현황 1층 주택, 2층 사무실 및 캐노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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