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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장출장 시 만난 임차인 장근칠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9개 상가(211호, 212호, 217호, 219호, 220호, 221호, 223호, 224호, 225호) 전부를 호별 경계 구분없이 스크린골프장 등으로 사용중이라고 함.
2. 본건 부동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4개 상가(206호, 209호, 210호, 222호)도 임차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본건 부동산과 함께 호별 경계 구분없이 스크린골프장 등으로 사용중이라고 함.
3. 임대차계약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확인한 바, 장근칠이 임차인으로 계약(등재)되어 있어 임대차계약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첨부하여 보고함.
4. 임차인 장근칠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상가건물 전부에 대한 체납관리비는 대략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였으나 정확한 금액은 확인하지 못하였음.
1.현장출장 시 만난 임차인 장근칠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9개 상가(211호, 212호, 217호, 219호, 220호, 221호, 223호, 224호, 225호) 전부를 호별 경계 구분없이 스크린골프장 등으로 사용중이라고 함.
2. 본건 부동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4개 상가(206호, 209호, 210호, 222호)도 임차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본건 부동산과 함께 전부를 호별 경계 구분없이 스크린골프장 등으로 사용중이라고 함.
3. 임대차계약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확인한 바, 장근칠이 임차인으로 계약(등재)되어 있어 임대차계약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첨부하여 보고함.
4. 임차인 장근칠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상가건물 전부에 대한 체납관리비는 대략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였으나 정확한 금액은 확인하지 못하였음.
1.현장출장 시 만난 임차인 장근칠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9개 상가(211호, 212호, 217호, 219호, 220호, 221호, 223호, 224호, 225호) 전부를 호별 경계 구분없이 스크린골프장 등으로 사용중이라고 함.
2. 본건 부동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4개 상가(206호, 209호, 210호, 222호)도 임차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본건 부동산과 함께 전부를 호별 경계 구분없이 스크린골프장 등으로 사용중이라고 함.
3. 임대차계약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확인한 바, 장근칠이 임차인으로 계약(등재)되어 있어 임대차계약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첨부하여 보고함.
4. 임차인 장근칠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상가건물 전부에 대한 체납관리비는 대략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였으나 정확한 금액은 확인하지 못하였음.
1.현장출장 시 임차인 하미소는 만나지 못하였으나 임차인의 배우자(장근칠)의 진술에 의하면, 임차인(하미소) 명의로 계약한 본건 상가(218호)는 본건 골프존 내에 있으며 현재는 주방 겸 그늘집으로 사용중이라고 함.
2. 임대차계약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확인한 바, 하미소가 임차인으로 계약(등재)되어 있어 임대차계약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첨부하여 보고함.
3. 임차인 장근칠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상가건물 전부에 대한 체납관리비는 대략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였으나 정확한 금액은 확인하지 못하였음.
1.현장출장 시 만난 임차인 장근칠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9개 상가(211호, 212호, 217호, 219호, 220호, 221호, 223호, 224호, 225호) 전부를 호별 경계 구분없이 스크린골프장 등으로 사용중이라고 함.
2. 본건 부동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4개 상가(206호, 209호, 210호, 222호)도 임차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본건 부동산과 함께 전부를 경계구분없이 스크린골프장 등으로 사용중이라고 함
3. 임대차계약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확인한 바, 하미소가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어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첨부하여 보고함.
4. 임차인 장근칠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상가건물 전부에 대한 체납관리비는 대략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였으나 정확한 금액은 확인하지 못하였음.
1.현장출장 시 만난 임차인 장근칠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9개 상가(211호, 212호, 217호, 219호, 220호, 221호, 223호, 224호, 225호) 전부를 호별 경계 구분없이 스크린골프장 등으로 사용중이라고 함.
2. 본건 부동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4개 상가(206호, 209호, 210호, 222호)도 임차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본건 부동산과 함께 전부를 호별 경계 구분없이 스크린골프장 등으로 사용중이라고 함.
3. 임대차계약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확인한 바, 장근칠이 임차인으로 계약(등재)되어 있어 임대차계약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첨부하여 보고함.
4. 임차인 장근칠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상가건물 전부에 대한 체납관리비는 대략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였으나 정확한 금액은 확인하지 못하였음.
1.현장출장 시 만난 임차인 장근칠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9개 상가(211호, 212호, 217호, 219호, 220호, 221호, 223호, 224호, 225호) 전부를 호별 경계 구분없이 스크린골프장 등으로 사용중이라고 함.
2. 본건 부동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4개 상가(206호, 209호, 210호, 222호)도 임차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부를 호별 경계 구분없이 스크린골프장 등으로 사용중이라고 함.
3. 임대차계약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확인한 바, 장근칠이 임차인으로 계약(등재)되어 있어 임대차계약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첨부하여 보고함.
4. 임차인 장근칠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상가건물 전부에 대한 체납관리비는 대략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였으나 정확한 금액은 확인하지 못하였음.
1.현장출장 시 만난 임차인 장근칠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9개 상가(211호, 212호, 217호, 219호, 220호, 221호, 223호, 224호, 225호) 전부를 호별 경계 구분없이 스크린골프장 등으로 사용중이라고 함.
2. 본건 부동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4개 상가(206호, 209호, 210호, 222호)도 임차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부를 호별 경계 구분없이 스크린골프장 등으로 사용중이라고 함.
3. 임대차계약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확인한 바, 장근칠이 임차인으로 계약(등재)되어 있어 임대차계약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첨부하여 보고함(임대차계약서는 제출되지 아니함).
4. 임차인 장근칠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상가건물 전부에 대한 체납관리비는 대략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였으나 정확한 금액은 확인하지 못하였음.
1.현장출장 시 만난 임차인 장근칠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9개 상가(211호, 212호, 217호, 219호, 220호, 221호, 223호, 224호, 225호) 전부를 호별 경계 구분없이 스크린골프장 등으로 사용중이라고 함.
2. 본건 부동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4개 상가(206호, 209호, 210호, 222호)도 임차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부를 호별 경계 구분없이 스크린골프장 등으로 사용중이라고 함.
3. 임대차계약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확인한 바, 장근칠이 임차인으로 계약(등재)되어 있어 임대차계약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첨부하여 보고함(임대차계약서는 제출되지 아니함).
4. 임차인 장근칠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상가건물 전부에 대한 체납관리비는 대략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였으나 정확한 금액은 확인하지 못하였음.
1.현장출장 시 만난 임차인 장근칠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9개 상가(211호, 212호, 217호, 219호, 220호, 221호, 223호, 224호, 225호) 전부를 호별 경계 구분없이 스크린골프장 등으로 사용중이라고 함.
2. 본건 부동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4개 상가(206호, 209호, 210호, 222호)도 임차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부를 호별 경계 구분없이 스크린골프장 등으로 사용중이라고 함.
3. 임대차계약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확인한 바, 장근칠이 임차인으로 계약(등재)되어 있어 임대차계약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첨부하여 보고함.
4. 임차인 장근칠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상가건물 전부에 대한 체납관리비는 대략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였으나 정확한 금액은 확인하지 못하였음.
1.현지출장 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현관문에 임차인권리신고 안내장을 남겼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음.
2.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확인한 바, 해당건물에 임대차 내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를 첨부하여 보고함.
3. 체납관리비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1.현지출장 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현관문에 임차인권리신고 안내장을 남겼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음.
2.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확인한 바, 해당건물에 임대차 내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를 첨부하여 보고함.
3. 체납관리비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1.현지출장 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현관문에 임차인권리신고 안내장을 남겼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음.
2.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확인한 바, 해당건물에 임대차 내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를 첨부하여 보고함.
3. 체납관리비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본건은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광양시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시청, 법원 등 관공서와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주상복합지대이며, 주위환경은 양호시 됩니다.
시 중심권에 위치하며, 광대로 등에 접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시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하3층, 지상48층 건물 중 제2층 제211호외 12개호로, 외벽 : 강화유리 등, 내벽 : 벽지도배, 내부 인테리어 등, 바닥 : 장판지깔기, 타일마감 등, 창호 : 새시창 등임.
기호 1-가)~13-가) 전체를 호별 경계구분 없이 골프연습장 및 스크린골프, 로비, 라커룸 등으로 이용중이며, 기호 11-가)은 휴게실(현재 공실)로 이용중입니다.
천장형 냉난방 설비, 옥내소화전, 화재탐지 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사다리형 평지로서, 주상복합건물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건물의 남측과 서측으로 광대로에 접하며, 북측으로 중로에 접합니다.
중심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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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