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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출장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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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성군 겸백면 수남리 소재'오도마을' 남서측 인근(기호1, 2) 및 남측 인근(기호3) 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묘지 등이 소재하고 있음.
기호1은 본건 인근 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기호2, 3은 본건까지 소형 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함. 본건 토지 인근에 간선도로가 위치함.
기호1, 2: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휴경지임. 기호3: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휴경지이며, 남측 부분 일부는 활잡목 등이 지생하고 있음.
기호1: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2: 북측으로 노폭 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서측으로 노폭 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 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m_닭,오리,개,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m_소_신고대상))<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400m_소_허가대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m_그밖의 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700m_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 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m_닭,오리,개,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m_소_신고대상))<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400m_소_허가대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m_그밖의 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700m_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 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3 남서측 경계선 부근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수목(감나무 1주)이 소재함.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