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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지출장 시 만난 추교광(주식회사 양일건설 공사관리부 부소장)의 진술에 의하면,목록 1번 내지 8번 토지는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현장으로서 발주처는 풍덕조합이고 시공사는 (주)양일건설이며 현재 기반시설 조성사업 공사중이라고 함.
2.(주)양일건설 추교광에게 임차인권리신고 안내문을 교부하였고, 추교광이 풍덕조합 측에 안내문을 전달하겠다 하므로 추교광에게 별도의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1.현지출장 시 만난 추교광(주식회사 양일건설 공사관리부 부소장)의 진술에 의하면,목록 1번 내지 8번 토지는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현장으로서 발주처는 풍덕조합이고 시공사는 (주)양일건설이며 현재 기반시설 조성사업 공사중이라고 함.
2.(주)양일건설 추교광에게 임차인권리신고 안내문을 교부하였고, 추교광이 풍덕조합 측에 안내문을 전달하겠다 하므로 추교광에게 별도의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1.현지출장 시 만난 추교광(주식회사 양일건설 공사관리부 부소장)의 진술에 의하면,목록 1번 내지 8번 토지는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현장으로서 발주처는 풍덕조합이고 시공사는 (주)양일건설이며 현재 기반시설 조성사업 공사중이라고 함.
2.(주)양일건설 추교광에게 임차인권리신고 안내문을 교부하였고, 추교광이 풍덕조합 측에 안내문을 전달하겠다 하므로 추교광에게 별도의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1.현지출장 시 만난 추교광(주식회사 양일건설 공사관리부 부소장)의 진술에 의하면,목록 1번 내지 8번 토지는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현장으로서 발주처는 풍덕조합이고 시공사는 (주)양일건설이며 현재 기반시설 조성사업 공사중이라고 함.
2.(주)양일건설 추교광에게 임차인권리신고 안내문을 교부하였고, 추교광이 풍덕조합 측에 안내문을 전달하겠다 하므로 추교광에게 별도의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1.현지출장 시 만난 추교광(주식회사 양일건설 공사관리부 부소장)의 진술에 의하면,목록 1번 내지 8번 토지는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현장으로서 발주처는 풍덕조합이고 시공사는 (주)양일건설이며 현재 기반시설 조성사업 공사중이라고 함.
2.(주)양일건설 추교광에게 임차인권리신고 안내문을 교부하였고, 추교광이 풍덕조합 측에 안내문을 대신 전달하겠다 하므로 추교광에게 별도의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1.현지출장 시 만난 추교광(주식회사 양일건설 공사관리부 부소장)의 진술에 의하면,목록 1번 내지 8번 토지는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현장으로서 발주처는 풍덕조합이고 시공사는 (주)양일건설이며 현재 기반시설 조성사업 공사중이라고 함.
2.(주)양일건설 추교광에게 임차인권리신고 안내문을 교부하였고, 추교광이 풍덕조합 측에 안내문을 대신 전달하겠다 하므로 추교광에게 별도의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1.현지출장 시 만난 추교광(주식회사 양일건설 공사관리부 부소장)의 진술에 의하면,목록 1번 내지 8번 토지는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현장으로서 발주처는 풍덕조합이고 시공사는 (주)양일건설이며 현재 기반시설 조성사업 공사중이라고 함.
2.(주)양일건설 추교광에게 임차인권리신고 안내문을 교부하였고, 추교광이 풍덕조합 측에 안내문을 대신 전달하겠다 하므로 추교광에게 별도의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1.현지출장 시 만난 추교광(주식회사 양일건설 공사관리부 부소장)의 진술에 의하면,목록 1번 내지 8번 토지는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현장으로서 발주처는 풍덕조합이고 시공사는 (주)양일건설이며 현재 기반시설 조성사업 공사중이라고 함.
2.(주)양일건설 추교광에게 임차인권리신고 안내문을 교부하였고, 추교광이 풍덕조합 측에 안내문을 대신 전달하겠다 하므로 추교광에게 별도의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1.현지출장 시 만난 추교광(주식회사 양일건설 공사관리부 부소장)의 진술에 의하면,목록 9번 토지는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부지(1블럭)로 시공사는 (주)덕진건설로 2025.6.경 공사착수 예정이라고 함. (주)덕진건설 관계자는 만나지 못했음.
1.현지출장 시 만난 추교광(주식회사 양일건설 공사관리부 부소장)의 진술에 의하면,목록 10번 토지는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단지(2블럭)로 현재 시공사인 GS건설(주)에서 아파트 신축 공사중이라고함.
2. 현지에서 만난 이원석(GS건설 아파트신축공사 현장사무소 관리팀장)의 진술에 의하면, 목록 10번 지상에서 GS건설(주)가 현재 시공사로서 순천그랜드파크자이아파트 신축중이라고 하며 시행사는 (주)삼덕건설이라고 함. 이원석에게 임차인권리신고 안내문을 직접 교부하였고 (주)삼덕건설 관계자는 만나지 못했음.
현지출장 시 만난 추교광(주식회사 양일건설 공사관리부 부소장)의 진술에 의하면,목록 11번 토지는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부지(3블럭)로 발주처인 풍덕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함. 현지에서 풍덕조합 관계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추교광이 풍덕조합 측에 안내문을 대신 전달하겠다 하므로 추교광에게 별도의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 • 2026.06.15 (10:00)예정12,743,834,500원
- • 2026.03.23 (10:00)변경12,743,83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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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동 소재 "풍덕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및 학교 등이 소재하는 기존주택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본건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며, 사업부지 내부로는 관련 차량들만 출입이 가능하며, 전체 사업부지 남측으로 광대로에 접합니다.
기호(1)~(11) 세장형 평지로서, 개발사업을 위한 건축용지로 이용중입니다.
개발부지 내부에 도로가 없어 현황은 맹지로 판단되나, 평탄화된 비포장길을 이용하여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호(1)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외주차장(0.00-00-00)(0.000000)(저촉), 소로1류(폭10m~12m)(0.00-00-00)(0.000000)(저촉), 연결녹지(저촉), 중로3류(폭12m~15m)(0.00-00-00)(0.00000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녹지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기호(2)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10m~12m)(0.00-00-00)(0.000000)(접합), 연결녹지(저촉), 중로2류(폭15m~20m), 중로3류(폭12m~15m)(0.00-00-00)(0.00000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녹지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기호(3)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10m~12m)(0.00-00-00)(0.000000)(접합), 어린이공원(저촉), 연결녹지(저촉), 중로2류(폭15m~20m), 중로3류(폭12m~15m)(0.00-00-00)(0.00000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녹지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기호(4)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어린이공원(저촉), 연결녹지(저촉), 중로2류(폭 15m~20m), 중로3류(폭12m~15m)(0.00-00-00)(0.00000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녹지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기호(5)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10m~12m)(0.00-00-00)(0.000000)(저촉), 어린이공원(저촉), 중로3류(폭12m~15m)(0.00-00-00)(0.00000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녹지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기호(6)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외주차장(0.00-00-00)(0.000000)(저촉), 연결녹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녹지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기호(7)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10m~12m)(0.00-00-00)(0.000000)(저촉), 중로3류(폭 12m~15m)(0.00-00-00)(0.00000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녹지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기호(8)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연결녹지(저촉), 중로2류(폭15m~20m)(저촉), 중로3류(폭 12m~15m)(0.00-00-00)(0.00000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녹지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기호(9)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연결녹지(저촉), 중로1류(폭20m~2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녹지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기호(10)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25m~3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녹지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기호(11)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녹지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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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부지로서, 환지계획에 의한 환지면적 및 권리면적 등이 지정된 상태이며,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