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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장덕리 소재 「동강농공단지」 남측, 남서측,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농공단지, 자연부락, 전, 답, 임야 등이 소재하는 농촌지대임.
본건 또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 지구단위계획구역 (2023-12-29), 중로3류(폭 12m~15m)(2015-12-1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 (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일련번호 2, 23, 26, 27, 28, 29, 30, 31, 34, 45, 48, 60, 67, 72, 83, 96, 97,1 03, 106, 127, 130, 141, 143, 144, 146, 148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 12-29), 지구단위계획구역(2023-12-29),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3, 14, 54, 56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 지구 단위계획구역(2023-12-29), 완충녹지(2023-12-29),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 소,양,염소,산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4, 19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 지구단위계획 구역(2023-12-29), 완충녹지(2023-12-29),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 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22-12-22)(관덕천 )<소하천정비법> -일련번호 5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 지구단위계획구역 (2023-12-29), 공공폐수처리시설(2015-12-10)(저촉), 소로1류(폭 10m~12m)(2015-12-10)(저촉 ), 소로3류(폭 8m 미만)(2015-12-10)(저촉), 완충녹지(2023-12-29)(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6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 지구단위계획구역 (2023-12-29), 공공폐수처리시설(2015-12-10)(저촉), 소로1류(폭 10m~12m)(2015-12-10)(저촉 ), 완충녹지(2023-12-29)(저촉), 유수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 ,양,염소,산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7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 지구단위계획구역 (2023-12-29), 소로1류(폭 10m~12m)(2015-12-10)(저촉), 완충녹지(2023-12-29)(저촉), 가축 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예정지(2022-12-22)(관덕천)<소하천정비법> -일련번호 8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 지구단위계획구역 (2023-12-29), 소로1류(폭 10m~12m)(2015-12-1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 (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예정지 (2022-12-22)(관덕천)<소하천정비법> -일련번호 9, 10, 11, 12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 지구 단위계획구역(2023-12-29), 소로1류(폭 10m~12m)(2015-12-10)(저촉), 완충녹지(2023-12-29) (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양,염소,산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3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 지구단위계획구 역(2023-12-29), 소공원(2015-12-29)(저촉), 소로1류(폭 10m~12m)(2015-12-10)(접합), 중로 3류(폭 12m~15m)(2015-12-1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까지 한 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5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 지구단위계획구 역(2023-12-29), 수도공급설비(2015-12-15)(저촉), 완충녹지(2023-12-29)(저촉), 가축사육제 한구역(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16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 지구단위계획구 역(2023-12-29), 완충녹지(2023-12-29),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7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 지구단위계획구 역(2023-12-29),소로3류(폭 8m 미만)(2015-12-10)(저촉), 완충녹지(2023-12-29), 가축사육제 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양,염소,산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세로장방형, 사다리형, 삼각형 또는 부정형 토지로서 평지 또는 완경사지이며, 농공단지 조성중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24, 37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 지구단위계 획구역(2023-12-29), 완충녹지(2023-12-29),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양, 염소,산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25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 지구단위계획구 역(2023-12-29),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양,염소,산양,사슴))<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22-12-22)(관덕천)<소하천정비법> -일련번호 32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 지구단위계획구 역(2023-12-29), 완충녹지(2023-12-29),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양,염소 ,산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소하천예정지(2022 -12-22)(관덕천)<소하천정비법> -일련번호 33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 지구단위계획구 역(2023-12-29), 소로1류(폭 10m~12m)(2015-12-10)(저촉), 완충녹지(2023-12-29), 가축사육 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양,염소,산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소하천예정지(2022-12-22)(관덕천)<소하천정비법> -일련번호 35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 지구단위계획구 역(2023-12-29), 소로1류(폭 10m~12m)(2015-12-1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 말,젖소,양,염소,산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36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 지구단위계획구 역(2023-12-29), 중로2류(폭 15m~20m)(2015-12-10)(저촉), 중로3류(폭 12m~15m)(2015-12-10) (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38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 지구단위계획구 역(2023-12-29), 소로1류(폭 10m~12m)(2015-12-10)(저촉), 완충녹지(2023-12-29)(저촉), 중 로2류(폭 15m~20m)(2015-12-10)(저촉), 중로3류(폭 12m~15m)(2015-12-10)(저촉),가축사육제 한구역(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 법률> -일련번호 39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 지구단위계획구 역(2023-12-29), 완충녹지(2023-12-29),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40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역 (2023-12-29), 소로1류(폭 10m~12m)(2015-12-10)(저촉), 완충녹지(2023-12-29)(저촉), 중로3 류(폭 12m~15m)(2015-12-1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까지 한 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41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역 (2023-12-29),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22-12-22)(관덕천)<소하천정비법> -일련번호 42, 43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 구역(2023-12-29), 소로1류(폭 10m~12m)(2015-12-10)(저촉), 완충녹지(2023-12-29)(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양,염소,산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44, 46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 구역(2023-12-29), 중로3류(폭 12m~15m)(2015-12-1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 (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47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역 (2023-12-29),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예정지(2022-12-22)(관덕천)<소하천정비법> -일련번호 49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역 (2023-12-29), 소로3류(폭 8m 미만)(2015-12-10)(저촉), 수도공급설비(2015-12-15)(저촉), 완충녹지(2023-12-29)(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까
세로(가), 세로(불) 또는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52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역 (2023-12-29), 완충녹지(2023-12-29),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53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역 (2023-12-29), 완충녹지(2023-12-29)(저촉), 중로2류(폭 15m~20m)(2015-12-10)(저촉), 가축 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55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역 (2023-12-29), 소로3류(폭 8m 미만)(2015-10-10)(저촉), 완충녹지(2023-12-29)(저촉), 가축 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양,염소,산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57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역 (2023-12-29), 소로1류(폭 10m~12m)(2015-12-10)(저촉), 완충녹지(2023-12-29)(저촉), 가축 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58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역 (2023-12-29), 소로3류(폭 8m 미만)(2015-10-10)(저촉), 완충녹지(2023-12-29)(저촉), 가축 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양,염소,산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일련번호 59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역 (2023-12-29), 소로1류(폭 10m~12m)(2015-12-1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 말,젖소,양,염소,산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준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61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역 (2023-12-29), 완충녹지(2023-12-29)(저촉), 유수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 (소,말,젖소,양,염소,산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예정지(2022-12-22)(관덕천)<소하천정비법> -일련번호 62, 120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 획구역(2023-12-29),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양,염소,산양,사슴))<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63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역 (2023-12-29), 완충녹지(2023-12-29)(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 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64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역 (2023-12-29), 소로1류(폭 10m~12m)(2015-12-1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 (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65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역 (2023-12-29), 소로1류(폭 10m~12m)(2015-12-1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 말,젖소,양,염소,산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 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66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역 (2023-12-29), 소로1류(폭 10m~12m)(2015-12-1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 (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68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역 (2023-12-29), 소로1류(폭 10m~12m)(2015-12-1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 (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69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역 (2023-12-29), 중로3류(폭 12m~15m)(2015-12-1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 (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70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
-일련번호 75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역 (2023-12-29), 소로1류(폭 10m~12m)(2015-12-10)(저촉), 완충녹지(2023-12-29)(저촉), 가축 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양,염소,산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소하천예정지(2022-12-22)(관덕천)<소하천정비법> -일련번호 76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역 (2023-12-29), 소로1류(폭 10m~12m)(2015-12-10)(저촉), 완충녹지(2023-12-29)(저촉), 중로 3류(폭 12m~15m)(2015-12-1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양,염소,산 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202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예정지(2022-12- 22)(관덕천)<소하천정비법> -일련번호 77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역 (2023-12-29), 소로1류(폭 10m~12m)(2015-12-1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 (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78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역 (2023-12-29), 소로1류(폭 10m~12m)(2015-12-10)(저촉), 완충녹지(2023-12-29)(저촉), 가축 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예정지(2022-12-22)(관덕천)<소하천정비법> -일련번호 79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역 (2023-12-29), 소로1류(폭 10m~12m)(2015-12-1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 말,젖소,양,염소,산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81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역 (2023-12-29), 소로1류(폭 10m~12m)(2015-12-10)(저촉), 완충녹지(2023-12-29)(저촉), 가축 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양,염소,산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82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역 (2023-12-29), 소공원(2015-12-29)(저촉), 소로1류(폭 10m~12m)(2015-12-10)(저촉), 완충녹 지(2023-12-29)(저촉), 중로2류(폭 15m~20m)(2015-12-10)(저촉), 중로3류(폭 12m~15m)(2015- 12-1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84, 85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 구역(2023-12-29), 공공폐수처리시설(2015-10-10)(저촉), 소로1류(폭 10m~12m)(2015-12-10) (저촉), 완충녹지(2023-12-29)(저촉), 유수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 젖소,양,염소,산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86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역 (2023-12-29), 공공폐수처리시설(2015-10-10)(저촉), 소로1류(폭 10m~12m)(2015-12-10)(저촉 ), 소로3류(폭 8m 미만)(2015-10-10)(저촉), 완충녹지(2023-12-29)(저촉), 유수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양,염소,산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87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역 (2023-12-29), 공공폐수처리시설(2015-10-10)(저촉), 소로1류(폭 10m~12m)(2015-12-10)(저촉 ), 완충녹지(2023-12-29)(저촉), 유수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 양,염소,산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88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역 (2023-12-29), 소로1류(폭 10m~12m)(2015-12-10)(저촉), 완충녹지(2023-12-29)(저촉), 중로 3류(폭 12m~15m)(2015-12-1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까지 한 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89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역 (2023-12-29), 중로3류(폭 12m~15m)(2015-12-1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 (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일련번호 86), 6) 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공공폐수시설), 저압수전설비 가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94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역 (2023-12-29),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공급설비(2015-12-15)(저촉), 소공원예정지(2015-12-29) (저촉) -일련번호 95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역 (2023-12-29), 완충녹지(2023-12-29)(저촉), 중로2류(폭 15m~20m)(2015-12-10)(저촉), 가축 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98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역 2023-12-29), 소로1류(폭 10m~12m)(2015-12-10)(저촉), 완충녹지(2023-12-29)(저촉), 중로3 류(폭 12m~15m)(2015-12-1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까지 한 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99, 100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 획구역(2023-12-29),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양,염소,산양,사슴))<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01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 지구단위계획구 역(2023-12-29), 소로3류(폭 8m 미만)(2015-10-10)(저촉), 완충녹지(2023-12-29)(저촉), 가 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양,염소,산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02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 지구단위계획구 역(2023-12-29), 소로3류(폭 8m 미만)(2015-10-10)(저촉), 완충녹지(2023-12-29)(저촉), 가 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양,염소,산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04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 지구단위계획구 역(2023-12-29), 완충녹지(2023-12-29)(저촉), 중로3류(폭 12m~15m)(2015-12-10)(저촉), 가 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05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 지구단위계획구 역(2023-12-29), 소로1류(폭 10m~12m)(2015-12-10)(저촉), 완충녹지(2023-12-29)(저촉), 가 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07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 지구단위계획구 역(2023-12-29), 소로3류(폭 8m 미만)(2015-10-10)(저촉), 완충녹지(2023-12-29)(저촉), 가 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양,염소,산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08, 129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 지구단위계 획구역(2023-12-29), 완충녹지(2023-12-29)(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 소,양,염소,산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09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 지구단위계획구 역(2023-12-29), 소로1류(폭 10m~12m)(2015-12-10)(저촉), 완충녹지(2023-12-29)(저촉), 가 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양,염소,산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예정지(2022-12-22)(관덕천)<소하천정비법> -일련번호 110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 지구단위계획구 역(2023-12-29), 소로1류(폭 10m~12m)(2015-12-10)(저촉), 완충녹지(2023-12-29)(저촉), 중 로3류(폭 12m~15m)(2015-12-1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양,염소, 산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202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예정지(2022-12- 22)(관덕천)<소하천정비법> -일련번호 111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 지구단위계획구 역(2023-12-29), 소로1류(폭 10m~12m)(2015-12-1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 (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12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 지구단위계획구 역(2023-12-29), 완충녹지(2023-12-29)(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17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 역(2023-12-29), 소로1류(폭 10m~12m)(2015-12-10)(저촉), 완충녹지(2023-12-29)(저촉), 가 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18, 119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 획구역(2023-12-29), 중로3류(폭 12m~15m)(2015-12-1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 역(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일련번호 121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 역(2023-12-29), 소로1류(폭 10m~12m)(2015-12-10)(저촉), 완충녹지(2023-12-29)(저촉), 가 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양,염소,산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22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 역(2023-12-29), 완충녹지(2023-12-29)(저촉), 주차장(2015-12-15)(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일련번호 123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 역(2023-12-29), 소공원(2015-12-29)(저촉), 소로1류(폭 10m~12m)(2015-12-10)(저촉), 완충 녹지(2023-12-29)(저촉), 주차장(2015-12-15)(저촉), 중로2류(폭 15m~20m)(2015-12-10)(저 촉),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24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 역(2023-12-29), 소공원(2015-12-29)(저촉), 소로1류(폭 10m~12m)(2015-12-10)(저촉), 완충 녹지(2023-12-29)(저촉), 중로2류(폭 15m~20m)(2015-12-10)(저촉), 중로3류(폭 12m~15m) (2015-12-1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25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 역(2023-12-29), 완충녹지(2023-12-29)(저촉), 중로2류(폭 15m~20m)(2015-12-10)(저촉), 중로3류(폭 12m~15m)(2015-12-1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까 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26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 역(2023-12-29), 완충녹지(2023-12-29)(저촉), 중로2류(폭 15m~20m)(2015-12-10)(저촉), 중 로3류(폭 12m~15m)(2015-12-1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28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 역(2023-12-29), 완충녹지(2023-12-29)(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 양,염소,산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일련번호 131, 133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 계획구역(2023-12-29), 중로3류(폭 12m~15m)(2015-12-1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 한구역(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32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 역(2023-12-29), 완충녹지(2023-12-29)(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 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34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 역(2023-12-29), 소로1류(폭 10m~12m)(2015-12-10)(저촉), 완충녹지(2023-12-29)(저촉), 가 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예정지(2022-12-22)(관덕천)<소하천정비법> -일련번호 135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 역(2023-12-29), 완충녹지(2023-12-29)(저촉), 유수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 역(소,말,젖소,양,염소,산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 역(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37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 역(2023-12-29),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양,염소,산양,사슴))<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38 : 계획관리지역(2015-12-25),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역(2023-12-29),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양,염소,산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39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 지구단위계획구 역(2023-12-29), 중로3류(폭 12m~15m)(2015-12-1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 (소,말,젖소,양,염소,산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40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 역(2023-12-29), 완충녹지(2023-12-29)(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 양,염소,산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소하천예정 지(2022-12-22)(관덕천)<소하천정비법> -일련번호 142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 역(2023-12-29), 완충녹지(2023-12-29)(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 양,염소,산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 역(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 로법> -일련번호 145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 역(2023-12-29), 소로1류(폭 10m~12m)(2015-12-1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 (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예정지 (2022-12-22)(관덕천)<소하천정비법> -일련번호 147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 역(2023-12-29), 완충녹지(2023-12-29)(저촉), 유수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 역(소,말,젖소,양,염소,산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예정지(2022-12-22)(관덕천)<소하천정비법> -일련번호 149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 역(2023-12-29), 소로1류(폭 10m~12m)(2015-12-1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 (소,말,젖소,양,염소,산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50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 역(2023-12-29), 소로1류(폭 10m~12m)(2015-12-1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 (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51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 역(2023-12-29), 완충녹지(2023-12-29)(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 양,염소,산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일련번호 152, 153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 획구역(2023-12-29), 소로1류(폭 10m~12m)(2015-12-10)(저촉), 완충녹지(2023-12-29)(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양,염소,산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54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 역(2023-12-29), 소로1류(폭 10m~12m)(2015-12-10)(저촉), 완충녹지(2023-12-29)(저촉), 가 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양,염소,산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55 : 계획관리지역(2015-12-25), 산업개발진흥지구(2023-12-29),지구단위계획구 역(2023-12-29), 완충녹지(2023-12-29)(저촉), 주차장(2015-12-15)(저촉), 중로2류(폭 15m~ 20m)(2015-12-1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