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김유철, 주식회사 청우이안, 황은미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슴.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김유철, 주식회사 청우이안, 황은미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슴.
현재 주차장임.
현재 이안 요양병원 입구 도로임.
현재 이안 요양병원 뒷편 야산임.
현재 이안 요양병원 아랫편 임야임.
본건은 전라남도 여수시 해산동 소재「해산교차로」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용, 농경지,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통과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본건 2,3)은 일단지로서 부정형의 상업기타(의료시설)로 이용중임. 본건 4,6,7)은 부정형의 자연림임. 본건 5)는 부정형의 도로(진입로)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 2,3)은 일단지로서 남서측으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본건 4)는 남서측으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본건 5)는 남서측의 포장도로와 접속되어 자체 도로(진입로)로 이용중임. 본건 6)은 지적도상 맹지임. 본건 7)은 서측으로 포장도로(본건 5)가 개설되어 있음.
<본건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일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임. <본건 3,6>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일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본건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일부제한구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일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본건 5>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일부제한구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일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임.
「지적 및 건물개황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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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2,3)은 용도상 일단의 상업기타(의료시설)로 이용중이며,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가치형성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어 일단의 토지로 평가하였음. ㉢ 본건 4,6,7)은 임야로 부지 지상에 자생하는 입목 등은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없으며, 임지와 입목이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입목을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5)는 현황 본건 2,3)의 도로(진입로) 등으로 이용중인 바 현황대로 평가하였음. ㉤ 본건 지상에 제시외건물(ㄱ,ㄴ)이 소재하고 있어 개략적인 실측에 의해 면적 사정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소유권 및 일괄경매 여부는 재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 지상에 전기차충전설비 2식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동 또는 철거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평가제외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2) 지상에 LPG저장탱크 및 이동식컨테이너가 소재하나 이동 또는 철거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평가제외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호 1-가)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4층 의료시설 건으로. 외 벽: 석재붙임 및 판넬마감 등, 내 벽: 인테리어 마감, 벽지, 타일마감 등, 창 호: 샷시 등임.
의료시설(요양병원)으로 이용중임.
일반적인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냉·난방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지적 및 건물개황도」참조.
㉠ 공부상 "지하1층"은 현황 "지상1층"으로 이용중임.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4층 면적은 "993㎡"이나 2025.3.17에 증축되어 현황 건축물대장상 4층 면적은 "1,072.2㎡"임.
㉠ 임대관계는 미상임. ㉡ 기호 1-가)의 4층 의뢰면적은 "993㎡"이나 2025.3.17.에 증축되어 현황 "1,072.2㎡"이며, 전체 면적 대비 증축면적이 미미하여 일괄평가하였음. ㉢ 기호 1-가)에 식재되어있는 수목과 주출입구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나무데크는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