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는 없음.
나.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으나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가.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는 없음.
나.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으나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가.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는 없음.
나.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으나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가.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는 없음.
나.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으나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공히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구룡리 소재‘구룡마을’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순수순수 경지정리지대 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4) 평지 내 가장형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2) 평지 내 유사가장형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3) 평지 내 세장형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1) 북측과 서측으로 노폭 약 3~4m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남측으로 노폭 약 3~4m 포장도로 및 동측으로 노폭 약 4m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 동측으로 노폭 약 3~4m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 남측과 서측으로 노폭 약 3~4m 포장도로에 접함.
본건은 공히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해안선 1,000m(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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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