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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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출장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수없음
현장 출장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수없음
1.현지출장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출입문 하단에 임차인권리신고 안내장을 남겨둠.
2.전입세대확인서를 살펴본 바, 등록된 세대는 없었음.
현장 출장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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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5.04 (10:00)예정76,549,000원
- • 채권자장OO(OOOOO)O OOOO 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김OO
- • 근저당권자안OO
- • 근저당권자황OO
- • 근저당권자장OO
- • 근저당권자안OO
- • 근저당권자정OO
- • 근저당권자문OO
- • 가압류권자신OOOOO
- • 압류권자서OOOOOOOOO
- • 압류권자주OOOOOOO
- • 압류권자농OOOOOOOO
- • 교부권자순OO
- • 배당요구권자박OO
- • 배당요구권자농OOO OOOO
- • 배당요구권자정OO
본건은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우산리 소재 "내우마을" 남서측 근거리[일련번호 1), 2), 4) ~ 10)]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및 임야,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국도주변 농경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여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일련번호 1), 4), 6), 7), 9), 10) 부정형 완경사로서 전(묵전)임. 일련번호 2) 부정형 완경사로서 단독주택(폐가) 부지임. 일련번호 5) 사다리 평지로서 전(묵전)임. 일련번호 8) 부정형 완경사로서 도로등으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 1), 4), 6), 9), 10) 맹지임. 일련번호 2), 5) 지적도상 맹지이나 소폭의 비포장 현황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7), 8) 동측에 왕복2차선 포장도로에 연결됨.
일련번호 1)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거리제한-소,말,젖소,사슴,양(염소)을 제외한 전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거리제한-소,말을 제외한 전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환경보전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수변구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임. 일련번호 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거리제한-소,말,젖소,사슴,양(염소)을 제외한 전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거리제한-소,말을 제외한 전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수변구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임. 일련번호 4) ~ 6), 10)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0m거리제한-소,말을 제외한 전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수변구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임. 일련번호 7)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거리제한-소,말,젖소,사슴,양(염소)을 제외한 전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거리제한-소,말을 제외한 전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환경보전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수변구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임. 일련번호 8)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0m거리제한-소,말을 제외한 전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수변구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임. 일련번호 9)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0m거리제한-소,말을 제외한 전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환경보전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수변구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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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4) ~ 10) 공부상 지목은 "과수원"이나 현황은 일련번호 4) ~ 7), 9), 10)은 전(묵전), 일련번호 8)은 도로등으로 이용 중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