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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 결과 채권자로 추정되는 김태호 세대가 등재되어 있어 일응 `기타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확인을 요함.
나. 1회차 방문시 세대출입문에 부착한 안내문은 2회차 방문시 제거되었으나 점유자로부터 연락은 없었음.
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바, 현황조사일(2025. 9. 29.) 현재까지 미납된 관리비는 없다고 함.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소재 "NC백화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임야 등이 소재하고 있음.
본건 단지로의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1층, 지상 17층 건물 내 제17층 제1711호로서, 외벽: 페인팅 마감. 내벽: 벽지도배,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새시창호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5필지 일단의 부정형 형태이며, 공동주택 및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단지 남측 및 동측으로 단지 내 도로와 외곽공도가 상호 연계되어 있어 본건 단지로의 차량출입이 가능함.
(1) 순천시 조례동 766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근린공원(저촉), 소로1류(폭 10m~12m)(저촉), 중로1류 (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녹지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 (2) 순천시 조례동 758-15, (4) 순천시 조례동 769-1, (5) 순천시 조례동 769-2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 (3) 순천시 조례동 758-17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주 거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