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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장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수없음
현장출장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수없음
본건은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호동리 소재 ‘호서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촌마을과 주변의 농경지 등으로 형성됨.
순수농경지대내 토지로서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기호(1),(2): 부정형의 완경사 농경지(전)임.
기호(1),(2): 폭 약 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임.
본건 토지상에 수목(매실나무 등)이 소재하여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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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