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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묘 1기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잡풀이 우거져 진입 불가하나 동네 주민 3명에게 확인한바 채무자의 선조 묘지가 있다고 하였고 채무자가 매년 묘지 관리를 한다고 함.
1. 사람이 살수 없는 폐가 2채 소재함. 지붕도 없으며 사람이 살수 없는 폐가 상태임.
2. 신촌1길 26-10, 신촌1길 26-5.( 폐가 건물 벽보에 부착된 도로명 표지판임.) 전입세대 열람한바 등재된 세대주 없음.
본건은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동촌리 소재「신촌마을」내 및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토지임야,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통과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본건 1,3) 부정형의 토지임야, 본건 2) 부정형의 자연림, 본건 4) 부정형의 주거나지 및 도로등, 본건 5~7) 세장형의 답임.
본건 1,2)는 맹지임. 본건 3)은 남동측으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본건 4)에 소재한 시멘트포장도로를 통하여도 접근가능함. 본건 4)는 남동측으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본건 자체 내에 일부 시멘트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본건 5~7)은 남서측으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본건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m_닭,오리,개,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m_소_신고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400m_소_허가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m_그밖의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700m_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본건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m_닭,오리,개,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m_그밖의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700m_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본건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m_닭,오리,개,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m_소_신고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400m_소_허가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m_그밖의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700m_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신동곡천)<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신동곡천)<소하천정비법>임. <본건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m_닭,오리,개,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m_소_신고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400m_소_허가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m_그밖의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700m_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신동곡천)<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신동곡천)<소하천정비법>임. <본건 5~7>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m_닭,오리,개,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m_소_신고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400m_소_허가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m_그밖의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700m_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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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1~3)은 임야로 부지 지상에 자생하는 입목 등은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없으며, 임지와 입목이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입목을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2)는 위성지도상 분묘가 소재한 것으로 추정되나 광평수 임야로서 전수조사에 애로사항이 있는 바, 분묘소재 여부는 불분명하니 업무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 4) 지상에 자연멸실된 상태의 건축물(벽체만 남아있는 상태)이 소재하나 대나무 등 잡목이 우거져 있어 접근이 불가하여 실측은 하지 못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 4)의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중이며 또한 본건의 일부를 인접필지와 경계구분없이 이용중인 것으로 목측되니 업무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