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본건은 전라남도 보성군 문덕면 양동리 소재 ""내동마을"" 북동측 인근(일련번호1, 2) 및 문덕면 귀산리 소재 ""귀산제"" 남동측 근거리(일련번호 3~5)에 위치함. 주변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순수산림지대임.
일련번호 1),2) : 본건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고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원거리에 간선도로가 소재하고 있어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불편한 편임. 일련번호 3)~5)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원거리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하고 있어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불편한 편임.
일련번호 1),2),4),5)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임. 일련번호 3) : 부정형 완경사지 및 급경사지로서 자연림임.
일련번호 1),2) : 맹지임. 일련번호 3) : 북측 등으로 노폭 3~4m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4) : 북동측으로 노폭 3~4m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5) : 남서측으로 노폭 3~4m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1) : 농림지역(2022-10-20),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1500m_닭,오리,개,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 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그밖의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700미터_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 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 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1호)<수도법> 일련번호 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미터_닭,오리,개,메추 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 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 _소_신고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400미터_소_허가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 제한구역(500m_그밖의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사육제한구역(700미터_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1호) <수도법> 일련번호 3)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미터_닭,오 리,개,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2000미터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진산천)<소하 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1호)<수도법>, 임업진흥권역<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지농지 일련번호 4)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미터_닭,오 리,개,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2000미터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 3 1호)<수도법> 일련번호 5)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미터_닭,오리,개,메추 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 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 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1호)<수도법>
일련번호 4) 지상에 별지「사진용지」와 같이 감나무가 소재함.
--
일련번호 2) 토지 경계부분에 별지「사진용지」와 같이 분묘 2기가 소재함. 일련번호 4) 및 인접토지상에 걸쳐 이동가능한 비닐하우스가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