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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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다미소 임대아파트 신축공사현장으로 현재 공사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
* 입구에 안내문 고지하였으나 연락이 오지 않음.
- • 2026.09.28 (10:00)예정5,295,422,000원
- • 2026.08.10 (10:00)유찰7,564,888,358원
- • 2025.09.22 (10:00)변경7,564,888,358원
- • 2025.03.24 (10:00)변경3,449,881,000원
- • 2025.02.10 (10:00)유찰4,928,401,400원
- • 채권자순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유OOO OO
- • 가압류권자주OOO OOOOOOO
- • 가압류권자서OOOOO OOOO
- • 가압류권자청OOOO OOOO
- • 압류권자국OOOOOOO
- • 압류권자전OOO 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
- • 교부권자순OOOO
- • 교부권자전OOO OOO
- • 배당요구권자서OOOOO OOOO
- • 유치권자뉴OOOOOO OOOO
본건은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동산리 소재「동산초등학교」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주상용건물, 창고, 나지, 학교 등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 본건 1~5,8,9,11,12)은 일단의 부정형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 승인 후 연립주택 건축중 중단된 부지임. ㉡ 본건 6,7,10,13)은 허가토지의 인접필지로서 부정형의 묵전, 나지 등임.
㉠ 본건 1~5,8,9,11,12)은 일단지로서 북서측 및 북동측으로 소폭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 본건 6)은 북서측으로 소폭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 본건 7)은 맹지임. ㉣ 본건 10)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서측으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 본건 13)은 남동측으로 소폭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본건 1,6,7,10,12>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본건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본건 3,4,13>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하천법>임. <본건 5>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하천구역<하천법>임. <본건 8,9>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본건 11>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 본건 1~5,8,9,11,12) 지상에 건축 중단된 건축물 및 토지 부합물이 소재함. ㉡ 본건 10)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본건 1~5,8,9,11,12)은 공부상 지목이 ""전,답,잡종지""등이나 현황 ""주택건설사업 승인 부지""임.
㉠ 본건은 2021.12.23.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후 2022.11.17. 주택건설사업 계획변경하여 공사가 진행 중 중단된 상태이며 본건 토지 평가시 고시문에 기재된 토지목록은 일단지로 평가하되 허가면적과 비허가면적을 구분하여 평가하였음(순천시 고시 제2021-263호, 제2022-187호 참조). - 본건은 주택건설사업 계획변경 이후,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하여 본건 토지의 면적 등이 변경되어 고시문상의 허가 대상토지 합계 면적(10,423㎡)과 본건 목록 중 허가 대상토지 합계 면적(10,326.7㎡)이 상이하여 본건 목록 중 허가 대상 토지 합계 면적에서 고시문상 허가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비허가면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음[본 평가는 허가면적 8,723㎡, 비허가면적 1,603.7㎡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순천시청 건축과(공동주택허가팀)에 문의한 바 공사 완료 후 허가면적은 재조정 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니 업무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이후 허가면적 조정으로 인하여 본 평가서상 허가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철도보호지구, 하천 등의 도시계획시설이 저촉되어 있어 개별요인 비교시 행정적조건에 반영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은 건축도면상 제101동, 제102동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닥기초와 기둥까지 건축된 상태이고, 제103동, 제104동 1층 시공 후 2층 건축중 중단된 상태이니 업무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람(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대장 참조). ㉣ 제101동, 제102동 바닥기초와 기둥부분은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판단하고 토지에 포함평가 하였으며, 제103동, 제104동 부분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재평가명령에 의거 제시외건물로 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 10)을 인접필지(33-9번지 등)에서 일부 침범하여 이용중이며, 본건 10)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나 이동 또는 철거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평가제외하였음. ㉥ 본건 토지 지상에 제시외기계기구 및 이동식컨테이너가 소재하나 이동 또는 철거가 용이함에 따라 평가제외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재확인하시기바람. ㉦ 재평가명령에 의거 현장을 재조사한 바, 최초평가 이후 다수의 유치권자가 유치권 행사 중인 것으로 조사되니 업무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람(사진대장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