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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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출장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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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시 폐문부재 하였음. 대문에 안내장 남기었으나 추후 연락도 없었음.
2. 전입세대 열람한바 등재된 세대주 없었음.
3. 전기계량기가 철거되어 이웃주민에게 확인한바 2년 넘게 공가로 방치되어 있다고 함.
본건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소재 "돌산청솔3단지아파트"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 며, 주위는 간선도로변으로 점포 및 상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가 통과하는 등 일반적인 교 통상황은 보통임.
기호 1), 2) : 남서하향 경사지대내 경사지인 유사사다리형의 잡종지임. 기호 3) : 남서하향 경사지대내 남서측 도로면 대비 고지이며 자체지반 경사지인 부정형의 잡종지임. 기호 4) : 남서하향 경사지대내 부정형의 잡종지임. 기호 5) : 남서하향 경사지대내 경사지인 유사사다리형의 잡종지 및 자연림임. 기호 6), 7), 8) : 경사지대내 경사지인 부정형의 자연림임. 기호 9) : 남서하향 경사지대내 남서측 도로면 대비 고지이나 자체지반 계단식으로 평탄하게 정지된 사다리형의 단독주택용지임.
기호 1), 4) - 8) : 맹지임. 기호 2), 3), 9) : 공히 본건 남서측으로 폭 약 30M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1) :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일부제한구역 200m)<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2) : 제1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대로2류(폭 30m-3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 019-05-23)(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3 ) : 제1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대로2류(폭 30m-3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 019-05-23)(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4) : 제1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전부제한구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5)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일부제한구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기호 6)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일부제한구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7 )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일부제한구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일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8 )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일부제한구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일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9 ) :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일 부제한구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전 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본건 토지 지상에는 다음의 제시목록외의 물건이 소재하고 있음. 기호 2) - 카이스카 향나무 수십주 기호 3) - 이동가능한 컨테이너박스 1개동 및 이동식 화장실 3개동, 폐자재등 기호 5) 일부 및 기호 6) - 8) - 자생하는 잡목 등의 수목 기호 9) -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 3개동 및 관상수(동백나무 등)와 유실수(매실나무 등) 수주 [제시외 건물] 기호 ㄱ) : 목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 창고, 11.0㎡ (기호 10(가)건물 벽체일부 등을 이용한 구조임.) 기호 ㄴ) :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화장실 및 창고, 10.0㎡ 기호 ㄷ) :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보일러실, 1.1㎡ (기호 10(나)건물 벽체일부 등을 이용한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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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10(가) - 시멘트블럭조 강판지붕, 단층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1977-11-24 외벽 : 모르타르 위 페인팅, 타일등 마감, 내벽 : 벽지등 마감, 바닥 : 장판지등 마감, 창호 : 새시창호임. 기호 10(나) -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1991-05-17 외벽 : 적벽돌치장쌓기 마감, 내벽 : 벽지 등 마감, 바닥 : 장판지등 마감, 창호 : 새시창호임.
기호 10(가) : 주택 기호 10(나) : 주택
기호 10(가) : 일반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구비 되어 있음. 기호 10(나) : 일반적인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구비 되어 있음.
토지감정평가요항표참조.
기호10(가) 건물은 다음과 같이 공부와의 차이가 있음. <면적> 평가명령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상 면적은 49.28㎡이나 실측사정 면적은 63.0 ㎡임. <지붕> 평가명령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상 "스레이트지붕"이나 현황 "강판지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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