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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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소재‘상관마을’남측 및 동측 인근 또는 근거리에 위치함. 기호1 - 6, 13 - 22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고 있고, 기호7 - 12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고 있음.
기호1 - 4, 6, 13, 15, 18, 20, 22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기호5, 7 - 12, 14, 16, 17, 19, 21은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함. 인근 또는 근거리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위치함.
기호1: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휴경지이며, 활잡목 등이 자생하고 있음. 기호2: 부정형의 평지 및 경사지로 휴경지이며, 일부 활잡목 등이 자생하고 있음. 기호3, 4: 부정형의 평지 및 경사지로 휴경지임. 기호5: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토지임야,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6: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자연림, 묘지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7, 8, 11, 12: 부정형의 완경사지이며 대체로 현황 도로임. 기호9: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도로, 전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10: 부정형의 완경사지이며 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13: 부정형의 완경사지 및 급경사지로 휴경지이며, 활잡목 등이 자생하고 있음. 기호14: 부정형의 급경사지 및 일부 완경사지로 자연림, 도로,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15: 부정형의 완경사지 및 급경사지로 자연림, 토지임야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16: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토지임야, 자연림,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17: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대체로 현황 도로임. 기호18: 부정형의 완경사지 및 급경사지로 토지조성공사 진행 중 중단된 것으로 보임. 기호19: 사다리형의 완경사지 및 급경사지로 자연림, 도로 및 일부분은 토지조성공사 진행 중 중단된 것으로 보임. 기호20: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토지조성공사 진행 중 중단된 것으로 보임. 기호21: 부정형의 완경사지 및 급경사지로 자연림, 도로 및 일부분은 토지조성공사 진행 중 중단된 것으로 보임. 기호22: 부정형의 완경사지 및 급경사지로 토지조성공사 진행 중 중단된 상태로 보이며, 일부는 자연림임. 기호2 - 4,16 일부분에 돌이 쌓여 있음.
기호1 - 4, 6, 13, 15, 18, 20, 22: 현황 맹지임. 기호5: 서측 부분 일부가 현황 노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임. 기호7 - 9, 11: 전체 또는 일부분이 노폭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임. 기호10: 남측으로 노폭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2: 본건 대부분이 6 -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임. 기호14, 16, 19, 21: 일부가 노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임. 기호17: 노폭 5 - 6미터 포장도로의 일부 및 비포장로의 일부임.
<기호1 - 4, 1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5, 14, 16, 19>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도로일부포함). <기호6, 18>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7, 9- 12>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8>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5>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7>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도로일부포함). <기호20 - 22>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 부포함).
없음.
<기호5, 7 - 9, 11, 12, 14, 16, 17, 19, 21> 공부상 지목은 임야, 전, 답 등이나 현황 도로이거나 일부 도로임. <기호6>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일부 묘지로 이용 중임. <기호18 - 22>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일부분이 건축허가지로서 토지조성공사 중 중단된 상태로 보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