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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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지출장시 만난 문동운에게 확인한 바, 본 건 4항은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본인이 모두 사용중에 있다고 함.
2.본 건 지상의 조립식 건물은 문동운이 직접 건축해서 농기구 보관 창고로 사용중에 있다고 함.
현지출장시 만난 채무자겸 소유자의 배우자 남성에게 확인한 바, 본 건 지상의 조적조 슬레이트 지붕 제시외 건물은 별도의 보증금이나 차임없이 여수시 봉계1길 63-10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주택 소유자인 제3자가 직접 건축해서 사용중에 있다고 함.
본건 기호1-5는 여수시 선원동 소재 선원금호타운아파트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부근은 시가지 주변 농경지대임. 기호6은 여수시 봉계동 소재 봉계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시가지 주변 농경지대임. 기호7은 여수시 학동 소재 여수시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기존 주택지대임. 기호8-12는 여수시 봉계동 소재 봉강마을 내 및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기존 주택 및 농경지대임.
기호1-5는 차량출입 어렵고, 대중교통사정 보통임. 기호6,7은 차량진입 가능하고, 대중교통사정 보통임. 기호8-12는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진입 가능하고, 대중교통사정 보통임.
기호1-5는 부정형 완경사지의 전, 기호6은 사다리 평지의 전, 기호8-12는 공히 부정형으로 기호8,9,11,12는 완경사지, 기호10은 평지, 기호8,10은 주거나지, 11,12는 전, 9는 주거나지 및 토지임야임.
기호1-5,9: 맹지, 기호6,7,8,12: 세로(가)임.
기호1-3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기호5 :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기호6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일부제한구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7 :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기호8 :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9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0 :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1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2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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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