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향양리 소재 '장흥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기호1-(가), 2-(나)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기호1-(가)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 중, 동산빌라 제102동 제2층 제202호로서, - 외 벽 : 몰탈위페인트마감 등 - 내 벽 : 벽지마감 등 - 바 닥 : 장판마감, 타일붙임마감 등 - 창 호 : 샷시창호 등으로 시공되었습니다. 기호2-(나)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슬라브지붕 4층 건물 중, 동산연립 제108동 제2층 제203호로서, - 외 벽 : 몰탈위페인트마감 등 - 내 벽 : 벽지마감 등 - 바 닥 : 장판마감, 타일붙임마감 등 - 창 호 : 샷시창호 등으로 시공되었습니다.
기호1-(가),2-(나)는 다세대주택(연립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상하수도시설에 의한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전기설비 등을 갖추었습니다.
기호(1),(2)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1) 남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2) 남측으로 왕복 2차로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1)은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0 - -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입니다. 기호(2)는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0 - -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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