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지상에 소유자 방행자 소유로서 조경수 소나무 등이 다수 식재되어 있음.
-위 지상에 소유자 방행자 소유로서 조경석이 다수 소재함.
-위 지상에 소유자 방행자 소유로서 조적조 및 철골조 슬래브지붕 창고가 제시외 건물로 소재함.
-위 지상에 소유자 방행자 소유로서 철파이프조 스레트지붕 작업장, 철파이프조 스레트지붕 창양이 제시외 건물로 소재함.
-위 지상에 소유자 방행자 소유로서 목조 및 조적조 강판지붕 주택, 경량철골조 강판지붕 물치장이 제시외 건물로 소재함.
-위 지상에 소유자 방행자 소유로서 저온저장고 1대가 소재함.
-위 지상에 소유자 방행자 소유로서 조경수 소나무, 종묘나무, 등나무 등이 다수 식재되어 있음.
-위 지상에 소유자 방행자 소유로서 조적조 판넬지붕 주택이 제시외 건물로 소재함.
-위 지상에 소유자 방행자 소유로서 조경수 소나무, 동백나무 등이 다수 식재되어 있음.
-위 건물중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12.6㎡는 소재불명임.
-위 지상에 소유자 방행자 소유로서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창고 1동이 소재함.
-위 지상에 소유자 방행자 소유로서 조경수 소나무, 동백나무, 등나무 등이 다수 식재되어 있음.
-위 지상에 소유자 방행자 소유로서 조경석이 다수 소재함.
대상물건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소재 '장흥군농업기술센터' 남측 인근에 위치하 며, 부근은 상업용부동산,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국도주변 농경지대로, 주위환 경은 보통임.
대상토지 또는 대상토지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동측으로 23번국도가 통과하고 있어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일련번호 1~5) 부정형의 평지로, 답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6) 사다리형의 평지로, 묵답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7,8) 사다리형의 평지로, 전기타(잡종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9,21) 부정형의 평지로,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10,12,13) 부정형의 평지로, 창고용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15,16) 사다리형의 평지로, 전기타(창고부속토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17) 부정형의 평지로, 단독주택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18,19) 사다리형의 평지로, 상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은 동측으로 왕복5차로의 아스팔트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남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콘크리트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대상물건 내부에 비포장도로와 일부 맹지임.
일련번호 1)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제한구역_도로 (돼지,닭,오리,메추리,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 제한구역(소,사슴,양,말,염소,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 지역(0 -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일련번호 2,6,7)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m제한구역_도 로(소,사슴,양,말,염소,산양,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 역(300m제한구역_도로 (돼지,닭,오리,메추리,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제한구역(소,사슴,양,말,염소,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0 -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일련번호 3,4,5)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제한구역_도 로 (돼지,닭,오리,메추리,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300m제한구역(소,사슴,양,말,염소,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 승인지역(0 -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일련번호 8,9,10,12,17)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m제한 구역_도로(소,사슴,양,말,염소,산양,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 제한구역(300m제한구역(소,사슴,양,말,염소,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0 -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일련번호 13,16)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국도 23호선( 대로 3-3))(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00m제한구역_도로(소,사슴,양,말,염소,산양,젖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제한구역(소,사슴,양,말,염소 ,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0 - -)(수도법시행령 제 14조의3 1호)<수도법> 일련번호 15)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국도 23호선(대 로 3-3)), 가축사육제한구역(100m제한구역_도로(소,사슴,양,말,염소,산양,젖소))<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제한구역(소,사슴,양,말,염소,산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0 -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일련번호 18,19)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국도 23호선( 대로 3-3))(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100m제한구역_도로(소,사슴,양,말,염소,산양,젖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제한구역(소,사슴,양,말,염소 ,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0 - -)(수도법시행령 제 14조의3 1호)<수도법> 알련번호 2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제한구역_도로(소,사슴,양,말,염소,산양,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 축사육제한구역(300m제한구역_도로(돼지,닭,오리,메추리,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제한구역(소,사슴,양,말,염소,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0 -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
없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
일련번호 11(가) 철골조 강판지붕 단층 건물로, 벽체: 시멘트몰탈 위 페인트, 강판 등 마감, 일부 무벽체, 바닥: 콘크리트 마감임. 일련번호 14(나) 경량철골조 스레트지붕 단층 건물로, 벽체: 블럭쌓기, 판넬, 강판 등 마감, 일부 부벽체, 바닥: 콘크리트 마감임. 일련번호 20(다)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및 조적조 철골판넬 및 스라브지붕 2층 건물로, 외벽: 벽돌쌓기 등 마감, 내벽: 시멘트몰탈 위 페인트, 타일, 벽지 등 마감, 일부 무벽체, 바닥: 인조석물갈기, 장판지깔기, 타일 등 마감, 창호: 새시창임. 일련번호 20(라) 공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12.6㎡'는 소재불명임.
일련번호 11(가) 창고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14(나) 창고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20(다) 1층은 주유소사무실 및 캐노피, 2층은 숙소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20(다)에 일반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별지 '지적및건물개황도' 참조. - 기호 ㄱ) 조적조 및 철골조 슬래브지붕 단층, 창고, 약 225㎡ 기호 ㄴ) 철파이프조 강판지붕 단층, 작업장, 약 78㎡ 기호 ㄷ) 철파이프조 스레트지붕 단층, 가추, 약 50㎡ 기호 ㄹ) 목조 및 조적조 강판지붕 단층, 주택, 약 90㎡ 기호 ㅁ) 경량철골조 강판지붕 단층, 물치장, 약 24㎡ 기호 ㅂ) 조적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일부, 약 35.8㎡ 기호 ㅅ) 철파이프조 비닐지붕, 비닐하우스, 약 44㎡
일련반호 11(가) 공부상 용도는 '동물관련시설'이나, 현황은 '창고'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14(나) 공부상 용도는 '수리점'이나, 현황은 '창고'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20(라) 공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12.6㎡'는 소재불명임.
-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