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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건은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소재 ‘월남마을’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및 야산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토지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일련번호 1~15,17,18,20,25~30)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현황 휴경상태의 농경지임. 일련번호 16,22,24)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현황 토지임야임. 일련번호 19,21,23)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부분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대부분 맹지이며, 일련번호 19,21,23)은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가 현황 노폭 약 3미터의 비포장 도로로 이용중이고, 일련번호 18,20,22)는 위 19,21,23)의 현황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1,4~6) 계획관리지역(2024-08-16),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관광휴양형(월남지구리조트)),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개,돼지)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그밖의가축) 취수시설,도로,하천, 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 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 사육제한구역(젖소)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구역기타(2019-03-11)(강진백운동원림)<문화유산 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구역기타(현상변경허가대상검토구역)(보물29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18-07-24)(백운천)<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2018-07-24)(백운천)<소하천정비법> 일련번호 2,3,7) 계획관리지역(2024-08-16),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 역(관광휴양형(월남지구리조트)),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개,돼지) 취수 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그밖의가축)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 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 역(젖소)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구역기타(2019-03-11)(강진백운동원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구역기타(현상변경허가대상검토구역)(보물298))<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8) 계획관리지역(2024-08-16),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휴양형(월남지구리조트)),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개,돼지) 취수시 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그밖의가축)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 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 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 한구역(젖소)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구역기타(2019-03-11) (강진백운동원림)<문화유산 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구역기타(현상변경허가대상검토구역)(보물29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예정지(2018-07-24)(백운천)<소하천정비법> 일련번호 9~11) 계획관리지역(2024-08-16),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 역(관광휴양형(월남지구리조트)),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개,돼지) 취수 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그밖의가축)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 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 제한구역(젖소)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구역기타(현상변경허가대상검토구역)(보물29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2,14,17) 계획관리지역(2024-08-16),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 획구역(관광휴양형(월남지구리조트)),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개,돼지)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그밖의가축) 취수시설,도로,하천,저 수지 등의 직선거리
없음.
없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