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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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상에 채무자 신현남의 모(망)남일남 소유로서 목조 시멘트기와지붕(현:강판지붕)주택, 시멘트 블럭조 스레이트지붕(현:판넬지붕)농업생산시설, 시멘트 블럭조 판넬지붕 창고가 제시외 건물로 소재함.
본건은 전라남도 장흥군 장동면 북교리 소재 '석교마을' 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 답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순수 농촌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기호(1)~(5)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기호(6)은 맹지입니다.
기호(1)~(4)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5),(6)은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입니다.
기호(1)은 북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2),(3)은 북서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4)는 북서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5)는 남서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6)은 맹지입니다.
기호(1)~(4)는 농림지역(2009-06-26),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제한구역(소,사슴,양,말,염소,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2016-10-20)<농지법>입니다. 기호(5),(6)은 계획관리지역(2009-06-26),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제한구역(소,사슴,양,말,염소,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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