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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상에 소유자 김종민 소유로서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 보일러실 및 창고, 철파이프조 함석지붕 가추가 제시외 건물로 소재함.
-위 건물중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농가주택 46㎡ 의 지붕은 강판지붕으로 개조되어 있음.
-본건 부동산표시 4번,6번과 같은리 333번지 양 지상에 소유자 김종민 소유로서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4동이 소재함.
-본건 부동산표시 4번,6번과 같은리 333번지 양 지상에 소유자 김종민 소유로서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4동이 소재함.
-위 지상에 분묘 4기가 소재함.
-위 지상에 분묘 3기가 소재함.
본건 기호 2, 4-11 토지는 전라남도 강진군 병영면 중고리 소재 "중고마을"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일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또는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와의 거리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 2 - 사다리형 평지로서 단독주택 부지임. 기호 4 - 가장형 평지로서, 휴경 전. 비닐하우스 소재. 기호 5 - 부정형 완경사 토지로서 휴경 전임. 기호 6 - 부정형 평지로서 휴경 전. 비닐하우스 소재. 기호 7 - 부정형 완경사 토지로서 토지임야등, 일부 분묘 소재. 기호 8 - 사다리형 평지로서 답임. 기호 9 - 부정형 완경사 토지로서 휴경 전, 일부 분묘 소재. 기호 10, 11- 완경사지대 내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휴경 전.
기호 2 - 노폭 약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4,6 - 노폭 약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5 - 맹지. 기호 7,9,10,11 - 맹지.(인접토지를 통해 접근) 기호 8 - 세로(불).
- 기호 2 : 계획관리지역(2019-06-13) , 농림지역(2019-06-13) , 자연취락지구(중고마을),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_가축사육제한구역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 기호 4 : 농림지역(2019-06-13),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_가축사육제한구역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 기호 5 : 농림지역(2019-06-13),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개,돼지)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그밖의가축)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 기호 6 : 농림지역(2019-06-13),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개,돼지)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그밖의가축)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_가축사육제한구역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 기호 7-11 : (8)기타참고사항. 참조바람.
기호 2 토지 지상에 제시외 건물(종물 및 부합물) ㄱ-ㄷ)이 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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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 미상임. - 기호 7 : 생산관리지역(2024-08-16),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개,돼지)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그밖의가축)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8 : 농림지역(2019-06-13),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개,돼지)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소하천구역(2018-07-24)(발천천)<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2018-07-24)(발천천)<소하천정비법>, 침수위험지구(2024-03-29)(강진발천)<자연재해대책법> - 기호 9 : 생산관리지역(2024-08-16),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개,돼지)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그밖의가축)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_가축사육제한구역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 10, 11 : 생산관리지역(2024-08-16),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개,돼지)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나) 목조 스레트지붕(현, 조적보강 개량지붕 및 확장 등) 단층으로, 외 벽: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벽지 및 타일 등, 창 호: 샷시창호. 부속건물 3(다) 목조 스레트지붕(현,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으로, 내,외 벽: 블럭,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 3(나) 단독주택임. - 부속건물 3(다) 창고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 ㄱ-ㄷ)이 소재함.
본건 기호 3(나) 건물은 물적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공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이나 현황 조적보강 개량지붕 및 확장 등으로 공부상 면적(46㎡)과 현황 면적(약 54.5㎡)이 다소 상이함.
임대관계는 미상임.
본건(일련번호 1)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소재 "장흥고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중앙갤러리아파트 101동 9층 902호(전유면적 : 84.6083㎡/남동향/계단식))하고, 부근은 주택, 상가 등으로 이루어진 주택 및 상가지대로 일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1층 아파트 내 19층 19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4.10.01) 외벽: 페인트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 난방설비, 소화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자체지반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중로각지로,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아스팔트 포장도로 개설되어 있음.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도시계획구역 , 대로3류(폭 25m-30m)(국도 23호선(대로 3-3))(저촉) ,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제한구역_도로 (소,사슴,양,말,염소,산양,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제한구역(소,사슴,양,말,염소,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0 - -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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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