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목적물 소재지는 폐문부재하였으나 안내문을 보고 전언상으로 연락이 닿은 거주자 이봉주가 임차인으로 그 점유를 주장하였음.
- 전입세대확인서를 확인한 바 별첨과 같이 위 장여원으로 추정되는 이가 전입세대에 등재되어 있으며,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확인한 바 별첨과 같이 TRAN DUY KHANH, TRAN QUOC VANG 이 등재되어 있으며, 위 이봉주에게 문의한 바 위 장여원은 동인의 배우자로 베트남 국적이며, 위 TRAN DUY KHANH, TRAN QUOC VANG은 동인의 처남들이라 답변하였음.
대상물건은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소재 '목포석현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대송베스트빌 제101동 제4층 제401호로서, 주위에는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주택 및 상가 혼용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일련번호 가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중 제4층 제401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마감 창호 : 새시창임.
아파트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경보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일단의 세장형 평지로서, 아파트 부지임.
단지 내 진입도로 개설되어 있음.
일련번호 1,2 : 제2종일반주거지역 , 방재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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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 미 상 임. 기 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