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소재 '향교삼거리버스정류장' 북측 인근(기호 1), 남서측 인근(기호 2) 및 '대동마을' 동측 인근(기호 3, 4)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경지 정리된 농경지, 자연마을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공히 본건(기호 2~4) 및 본건 인근(기호 1)까지 차량 및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인 '대동길'이 통과하고 있어 경작을 위한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임.
기호 1) : 완경사지대내 경사지인 사다리형의 현황 '휴경전 및 묘지'임. 기호 2) : 완경사지대내 경사지인 유사사다리형의 현황 '전(일부 육묘하우스부지 및 도로)' 임. 기호 3), 4) : 북측 및 동측 인접도로 대비 다소 저지이나 인접지 대비 대체로 평탄한 현황 '전(육묘하우스부지)'임.
기호 1) : 맹지임. 기호 2) : 남서측으로 폭 약3~4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3) : 북측 및 동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 4) : 동측으로 폭 약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소,말,양,사슴)3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소,말,양,사슴)5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기호 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메추리)1000미터)<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소,말,양,사슴)500미터)<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 4)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메추리)1000미터)<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소,말,양,사슴)500미터)<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 본건 지상에는 별첨 '지적도' 및 '사진용지'에 개략적으로 도시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제시목록 외의 물건이 소재하고 있음. ○ 기호 1) : 분묘 약 2기 및 자생하는 잡목 ○ 기호 2) : 비닐하우스(육묘하우스) 2개동, 소나무 등 제시외 수목 십여주 ○ 기호 3) : 비닐하우스(육묘하우스) 3개동, 방풍림성격의 제시외 수목 ○ 기호 4) : 비닐하우스(육묘하우스) 1개동(연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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