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기호(1) 목적물 소재지에 방문에도 그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나 안내문을 보고 전언상으로 연락이 온 거주자 강원용이 동인의 동생 강현충과 함께 제시외건물(ㄱ,ㄴ,ㄷ,ㄹ,ㅁ)에 대해 그 점유를 주장하였으며, 전입세대확인서를 확인한 바 별첨과 같이 위 강원용, 강현충으로 추정되는 이가 전입세대에 등재되어 있으며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확인한 바 별첨과 같이 해당사항 없음.
대상물건은 전라남도 무안군 운남면 성내리 소재 '항장마을' 내(일련번호 1) 및 전라남도 목포시 달동 소재 '유달초등학교달리분교장' 북서측 인근(일련번호 2,3)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순수 농촌지대 및 해안 야산지대임.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일련번호 1의 교통상황은 무난시되나, 일련번호 2,3은 도서지역으로서 교통상황은 불편시됨.
일련번호 1 : 부정형 평지로서, 주거나지 및 도로임. 일련번호 2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임. 일련번호 3 : 삼각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임.
일련번호 1 : 남측으로 약 3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일련번호 2,3 : 맹지임.
일련번호 1 : 계획관리지역(2015-02-03) ,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외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2,3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 일부제한(2011.6.2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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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사진용지'와 같이 일련번호 1 지상에 타인소유의 건물 및 관정 등이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