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탄동리 소재 "탄동리경로당" 동측 인근(기호 1), 2)), 북서 측 인근(기호 3)), 북동측 인근(기호 4), 5)), 서측 인근(기호 6)), 남서측 인근(기호 7))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농경지, 자연림, 자연마을 등이 혼재하는 해안가농경지대임.
공히 본건 인근에 간선도로인 '안좌동부길'이 통과하고 버스정류장이 입지하고 있으나 경지 정리지구내에 위치한 기호 4),5) 토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 1) : 경사지대내 경사지인 사다리형의 현황 '휴경전'임. 기호 2) : 경사지대내 경사지인 부정형의 현황 '전 및 묘지'임. 기호 3) : 경사지대내 경사지인 부정형의 현황 '휴경전'임. 기호 4), 5) :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평탄한 장방형의 현황 '답'임. 기호 6) : 경사지대내 경사지인 사다리형의 현황 '전'임. 기호 7) : 경사지대내 경사지인 부정형의 현황 '휴경전'임.
기호 1), 2), 3), 6), 7)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 4), 5) : 본건 북서측으로 구거를 사이에 두고 폭 약 3M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 함.
기호 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말,사슴,양,염소,개,돼지,닭 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말,사슴,양,염소,개,돼지,닭, 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말,사슴,양,염소,개,돼지,닭,오리, 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기호 4)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말,사슴,양,염소,개,돼지,닭,오리, 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소하천예정지(탄동 천_소하천예정지)<소하천정비법> 기호 5)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말,사슴,양,염소,개,돼지,닭,오리, 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소하천예정지(탄동 천_소하천예정지)<소하천정비법> 기호 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_소,젖소,말,사슴,양,염소_배출시설면적2,645 ㎡미만,초지의 방목면적 두당 33㎡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 리농지 기호 7)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_소,젖소,말,사슴,양,염소_배출시설면적2,645 ㎡미만,초지의 방목면적 두당 33㎡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 리농지
기호 2) 지상에는 별첨 '사진용지'에 도시한 바와 같이 분묘 및 묘지목이 소재하고 있으며, 기호 1), 3), 7) 지상에는 잡목이 자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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