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기호(1) 목적물 소재지에 수차례 방문하여 거주자 장경철과 전언상으로 연락이 닿아 문의한 바 임차인으로 그 점유를 주장하였으며, 전입세대확인서를 확인한 바 별첨과 같이 장경철이 임차인으로 등재됨.
- 본건 기호(2) 목적물 소재지에 방문하여 거주자 이길홍을 만나 문의한 바 임차인으로 그 점유를 주장하였으며, 전입세대확인서를 확인한 바 별첨과 같이 이길홍이 전입세대에 등재됨.
본건은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소재 "함평 학다리고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한 공동주택 단지 내 단위세대(함평백년가뷰아파트 제101동 제4층 제402호(기호 1), 제102동 제4층 제404호(기호 2))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공공편익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이 혼재하는 읍소재지내 주택지대임.
본건 단지까지 제반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과 정비된 간선도로가 소 재하고 있음.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지상17층 건물(제101동 외)내 제4층 제402호 외로서(사용승인일 : 2022-01-25), 외벽 : 모르타르 위 페인팅 및 석재 치장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임.
아파트(전유면적 : 84.8589㎡)임.
일반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공동주택 건부지'임.
본건 단지 북서측 및 남측으로 왕복 4차로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며, 이와 접속되 는 단지 내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음.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5-12-22),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 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5-03-1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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