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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1) ~ 3)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외남리 소재 "도초성당"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경지정 리된 농경지, 염전, 자연림, 자연마을 등이 혼재된 도서지역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 은 보통시됨. ○ 기호 4)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오류리 소재 '시목항' 북서측 근거리에 소재하며, 주위는 자연림, 농경지 등이 혼재된 도서지역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함.
공히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 및 암태남강여객선터미널에서 운행되는 도선을 통해 접근가능한 "도초도"에 소재하여 육로를 통한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됨.
기호 1) ~ 3) : 공히 북하향 경사지대내 대체로 경사지인 부정형의 '휴경 답 및 전'임. 기호 4) : 남서하향 경사지대내 급경사지인 부정형의 '자연림'임.
기호 1) : 본건 서측으로 소폭의 콘크리트 포장 농로, 북측으로 구거를 사이에 두고 소폭의 콘크리트 포장 농로에 접함. 기호 2) : 맹지임. 기호 3) : 본건 동측으로 소폭의 콘크리트 포장 농로, 북측으로 구거를 사이에 두고 소폭의 콘크리트 포장 농로에 접함. 기호 4) : 맹지임.
기호 (1) :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말,사슴,양,염소,개,돼지,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기호 (2) :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말,사슴,양,염소, 개,돼지,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3) :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말,사슴,양,염소,개,돼지,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 (4) :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제한구역_소,젖소,말,사슴,양, 염소_배출시설면적2,645㎡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 00m제한구역_소,젖소,말,사슴,양,염소_배출시설면적2,645㎡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말,사슴,양,염소,개,돼지,닭,오리, 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원자 연환경지구(2023-05-31)(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 국립공원(다도해해상국립공원)<자 연공원법>
공히 본건 지상에는 잡목등이 자생하고 있으며, 기호 4) 임지상에는 위성사진 및 목측으로 관찰되는 분묘 수기가 소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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