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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목적물에 여러 차례 방문하였으나 그 점유자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전입세대확인서를 확인한 바 등재된 세대 없음.
본건 목적물에 여러 차례 방문하였으나 그 점유자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전입세대확인서를 확인한 바 등재된 세대 없음.
본건 (1)~(29)는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수상리 소재 '성재동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주위는 마을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농촌지역임.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임.
본건 (1)~(3)(5)(6)은 부정형 완경사의 휴경지임 본건 (4)는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임야임. 본건 (7)~(10)은 부정형 완경사의 전임. 본건 (11)~(13)(15)~(20)은 부정형 평지의 전임. 본건 (14)는 부정형 평지의 주거나지임. 본건 (21)은 부정형 완경사의 조림 및 일부는 전임. 본건 (22)는 부정형 완경사의 조림임. 본건 (23)(24)는 부정형 급경사의 자연림임. 보건 (25)(26)은 부정형 완경사의 조림임. 본건 (27)은 부정형 완경사의 전임. 본건 (28)(29)는 부정형 완경사의 전(경사지)임.
본건 (1)(2)(7)~(10)(16)(18)(21)~(24)(28)(29)는 맹지임. 본건 (3)~(6)(11)(13)~(15)(17)(19)(20)(25)~(27)은 비포장 농로에 접함. 본건(12)는 폭 약 3m 정도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본건(1~3,5~10,15~20)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메추리)10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소,말,양,사슴)5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1)~(3)(5)(6)(9)(10)(15)(16)(18)(20)은 영농여건불리농지임. 본건(4,28~29)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메추리)10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소,말,양,사슴)5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 본건(11,1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메추리)10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소,말,양,사슴)5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 본건(1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영농여건불리농지임. 본건(1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메추리)10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소,말,양,사슴)5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영농여건불리농지임. 본건(21)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메추리)10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소,말,양,사슴)3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소,말,양,사슴)5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 본건(22)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메추리)10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소,말,양,사슴)3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소,말,양,사슴)5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 본건(23~24)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메추리)10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소,말,양,사슴)3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소,말,양,사슴)5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임. 본건(25~27)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메추리)10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소,말,양,사슴)5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
본건(11)(12) 지상에 별지'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수목이 소재함. 본건(13) 지상에 별지'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 1동이 소재함. 본건(14) 지상에 별지'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컨테이너 1동 및 제시외비닐하우스 1동이 소재함. 본건(4)(9)(12)(13)지상에 물탱크가 각1개씩 소재함. 본건(7)(8)(13)915)(17~21)지상에 수목의 지주대(철파이프)가 소재함.
본건(1)~(3),(5)(6)은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휴경지임. 본건(21)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조림 및 일부는 전임. 본건(27)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전임. 본건(28)(29)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전(경사지)임.
임대관계는 미상임. 본건(7)~(10)(13)(15)(16)~(20)은 경계구분 없이 수목을 식재하기 위하여 철재지주 등을 설치한 후 수목식재 전 중단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