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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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지상위에 수그루의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소유자 정성구에게 전언상 문의한 바 감나무의 소유가 자신의 소유이나, 자신의 동생(정현희)에게 갚을돈이 있어 감을 같이 수확하여 일정비율로 나눠간다고 함을 확인하였음.
▷ 본건 지상위에 수그루의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소유자 정성구에게 전언상 문의한 바 감나무의 소유가 자신의 소유이나, 자신의 동생(정현희)에게 갚을돈이 있어 감을 같이 수확하여 일정비율로 나눠간다고 함을 확인하였음.
▷ 본건 지상위에 수그루의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소유자 정성구에게 전언상 문의한 바 감나무의 소유가 자신의 소유이나, 자신의 동생(정현희)에게 갚을돈이 있어 감을 같이 수확하여 일정비율로 나눠간다고 함을 확인하였음.
▷ 본건 지상위에 별첨 현황도면과 같이 제시외건물(ㄱ~ㅂ)이 소재하여 소유자 정성구에게 전언상 문의한 바 제시외건물(ㄱ)은 자신의 모(서향림)의 소유이고 나머지 제시외건물(ㄴ~ㅂ)은 자신의 소유라고 함을 확인하였으며, 현재 어머니와 같이 거주중임을 확인하였음.
▷ 전입세대 확인결과 별첨과 같이 소유자로 추정되는 이 이외에 전입세대 없음.
본건은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안노리 소재 <모정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서측으로 영나로를 통하여 타지역으로 진출입이 가능함.
기호 1), 2) : 부정형 완경사임. 기호 3) : 사다리형 완경사임. 기호 4) : 부정형 평지임. 기호 1)~3) : 기준시점 현재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기호 4) : 기준시점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1), 2) :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3) : 맹지임. 기호 4) :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2.5미터, 남측으로 노폭 약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50m제한구역(소,젖소,그외가축/닭,오리,메추리/돼지,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소하천구역(안로천)<소하천정비 법>, 소하천예정지(안로천)<소하천정비법>임. 기호 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50m제한구역(소,젖소,그외가축/닭,오리,메추리/돼지,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소하천예정지(안로천)<소하천정비 법>임. 기호 3), 4)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50m제한구역(소,젖소,그외가축/닭,오리,메추리/돼지,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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