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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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목적물 소재지에서 채무자의 외삼촌 박인근을 만나 토지 소유자는 조카이나 이곳의 주택에서 자신이 혼자 거주 중이고 제시외건물 전체 및 지하수시설, 수그루의 수목은 동인의 모친이 사망 전 전체 시설하였고 태양광시설은 군에서 지원받음을 확인하였음. 토지는 별도의 승락 없이 사용함.
- 전입세대확인서를 확인한 바 별첨과 같이 위 박인근이 전입되어 있으나 날짜는 확인되지 않음.
본건은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 소재 ""외기경로당""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변은 전, 답, 임야, 마을 등이 소재하는 순수 농촌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의 소재하여 교통환경은 보통임.
부정형 평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임.
본건 동측으로 폭 약 3m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함.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말,사슴,양,염소,개,돼지,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본건 지상에 일반건축물대장상 타인(박낭근) 소유의 미등기 건물(목조 단독주택 29.75㎡) 및 소유자 미상의 수목, 태양광발전설비 등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토지의 사용, 수익 등 소유권 행사에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며, 정확한 위치 및 경계, 점유면적 등은 측량 등으로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 평가에서는 평가 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없이 토지만을 평가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