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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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목적물에 여러 차례 방문하였으나 그 점유자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 본건 목적물에 여러 차례 방문하였으나 그 점유자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 본건 목적물에 여러 차례 방문하였으나 그 점유자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 본건 목적물에 여러 차례 방문하였으나 그 점유자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 본건 목적물에 방문하여 채무자 김희중을 만나 그 점유를 확인하였음.
- 본건 목적물에 여러 차례 방문하였으나 그 점유자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 본건 목적물에 여러 차례 방문하였으나 그 점유자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 본건 목적물에 방문하여 채무자 김희중을 만나 그 점유를 확인하였으며 전입세대확인서를 확인한 바, 채무자 김희중으로 추정되는 이 외 등재된 전입세대 없음.
본건은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창매리 소재 “'창산마을' 북서측 근거리(기호(1,7)) 및 '창산마을' 내(기호(2~6))"" 내에 위치하며, 주위 환경은 단독주택, 농경지, 축사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로서 주위 환경은 보통시됩니다.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및 농기계 등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1)-부정형 완경사지의 자연림, 묘지, (2)-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임야, 도로, (3)-사다리형 평지의 답, 도로, (4)-부정형 평지의 전, (5)-부정형 평지의 주거용 건부지, (6)-부정형 완경사지의 전, (7)-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임야로 이용중입니다.
(1)-북측 및 남측으로 소폭의 콘크리트포장도로, 왕복 2차선의 아스팔트포장도로, (2)-북동측으로 소폭의 콘크리트 포장도로, (3)-서측으로 왕복 2차선의 아스팔트포장도로, (4)-지적도상 맹지, (5)-북,서,남측으로 소폭의 아스팔트포장도로, (6)-지적도상 맹지이나, 실제 남서측으로 소폭의 콘크리트포장도로, (7)-동측으로 소폭의 콘크리트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1)-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외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2)-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_소_말_사슴_양_염소_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3)-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_소_말_사슴_양_염소_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2018-06-08)<농어촌정비법>, 농업진흥구역<농지법> (4)-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_소_말_사슴_양_염소_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외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_소_말_사슴_양_염소_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_소_말_사슴_양_염소_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외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7)-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주거밀집지역 외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본건 기호(5) 지상에 수목(유실수, 조경수) 등이 수주 소재합니다.
기호(1)-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자연림 및 일부 묘지, 기호(2)-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토지임야 및 도로, 기호(3)-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답 및 도로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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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가) 일반목구조 기와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2010.06.24) 외 벽 : 몰탈위페인트 마감 및 타일붙임 등, 내 벽 : 몰탈위페인트 마감 등, 창 호 : 새시창호 마감등입니다.
기호(8-가)는 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본건은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태양광설비 등이 되어있습니다.
본건 기호(5) 지상에 후첨된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외건물(ㄱ)~(ㅁ)이 소재하여 개략적인 실측면적을 기준으로 구조, 규모, 용재, 이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제현상을 고려하여 관찰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제시외건물(ㅁ) 지붕에 소재하는 태양광설비는 기호(8-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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