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본건 지상 위에 제시외 건물(ㄱ,ㄴ,ㄷ)이 소재하며 채무자의 부친이라고 답변하는 박강희를 만나 그 점유를 확인함.
- 전입세대확인서를 확인한 바 전입세대 없음.
- 본건 지상 위에 제시외 건물(ㅁ,ㅂ,ㅅ,ㅇ,ㅈ)이 소재하나 그 관계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박강희에 의하면 제시외 건물(ㅁ,ㅂ,ㅅ,ㅇ)은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부터 소재하였고 동내 주민들이 이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 전입세대확인서를 확인한 바 전입세대 없음.
본건 기호(1),(2) 토지는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소재 "재생마을" 북서측 인근에, 기호(3) 토지는 학교면 고막리 소재 "재생마을" 내에, 기호(4) 토지는 학교면 고막리 소재 "재생마을" 북측 인근에. 본건 기호(5),(6) 토지는 학교면 고막리 소재 "재생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산림지대로서, 제반 입지조건은 보통입니다.
본건 기호(1),(2) 토지 인근까지, 본건 기호(3)-(6) 토지까지 차량 통행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본건 기호(1) 토지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완만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본건 기호(2) 토지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완만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본건 기호(3) 토지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완만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 본건 기호(4) 토지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완만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건부지, 본건 기호(5) 토지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완만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전, 본건 기호(6) 토지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완만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기호(1),(2) 토지는 맹지, 본건 기호(3) 토지는 본건이 노폭 약 3m 아스팔트포장도로 및 시멘트포장도로이며, 본건 기호(4) 토지는 동측으로 노폭 약 2.5m 비포장도로에 접하며, 본건 기호(5) 토지는 남측으로 노폭 약 3m 비포장도로에 접하며, 본건 기호(6) 토지는 남동측으로 노폭 약 2m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합니다.
본건 기호(1)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메추리)10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소,말,양,사슴)5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본건 기호(2) 토지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메추리)10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소,말,양,사슴)5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본건 기호(3)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메추리)10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소,말,양,사슴)5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본건 기호(4)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메추리)10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소,말,양,사슴)5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본건 기호(5)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본건 기호(6)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바랍니다.
본건 기호(3) 토지는 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기준시점 현재 ‘도로’입니다. 본건 기호(5)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기준시점 현재 ‘자연림 및 일부 전’입니다. 본건 기호(4),(6)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기준시점 현재 ‘전 및 일부 건부지’입니다.
본건 기호(4),(6) 토지 지상에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박스가 소재합니다.
제시 외 건물㉠은 철파이프조 비닐지붕 단층 건물로서, -내·외 벽 : 비닐마감으로 되어있습니다. 제시 외 건물㉡은 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내·외 벽 : 판넬마감 -바 닥 : 장판지깔기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제시 외 건물㉢,㉣은 블럭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내·외 벽 : 블럭마감 -바 닥 : 몰탈마감으로 되어있습니다. 제시 외 건물㉤은 블럭조 강판지붕 단층 건물로서, -내·외 벽 : 블럭마감 -바 닥 : 몰탈마감으로 되어있습니다.
제시 외 건물㉠은 비닐하우스입니다. 제시 외 건물㉡은 관리사입니다. 제시 외 건물㉢,㉣은 축사입니다. 제시 외 건물㉤은 창고입니다.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을 갖추었습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가. 임대관계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