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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임성리 소재 <대안동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본건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고 있는 지방도주변 농경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남측으로 임성로를 통하여 타지역으로 진출입이 가능함.
기호 1), 4)~6), 8), 10)~13) : 부정형 평지임. 기호 3), 7) : 부정형 완경사지임. 기호 9) : 사다리 평지임. 기호 17) : 사다리 완경사지임. 기호 1) :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3) : 상업나지로 이용중임. 기호 4)~6), 8), 13) :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 7) :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기호 9), 10) :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11) : 주거기타(창고시설)으로 이용중임. 기호 12) : 전기타(부속토지)로 이용중임. 기호 17) : 묘지 및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기호 1) :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 남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3) : 본건 서측으로 소폭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4)~6), 8), 13) :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 7)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토지(본건)를 통하여 접근가능함. 기호 9) : 남동측으로 왕복 2차선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10)~12) : 북측으로 노폭 약 3미터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17) : 맹지임.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2018-12-20),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3)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4), 기호(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7)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8), 기호(12)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임. 기호(9) ~ 기호(11), 기호(1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임. 기호(17) :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대로2류(폭 30m~35m)(저촉), 소로1류(폭 10m~12m)(저촉),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임.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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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2)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4층 (사용승인일 : 2017.07.14)건으로, 외벽 : 석재붙임, 징크, 복합판넬마감 등, 내벽 : 몰탈위페인팅, 벽지, 타일마감 등, 바닥 : 하드너, 타일깔기, 화강석물갈기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기호(14)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층 (사용승인일 : 2017.11.23)건으로, 외벽 : 치장벽돌마감 등, 내벽 : 벽지, 타일마감 등, 바닥 : 타일깔기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기호(15)-1)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사용승인일 : 2018.04.02)건으로, 외벽 : 스톤코트마감 등, 내벽 : 벽지, 타일마감 등, 바닥 : 타일깔기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기호(15)-2)는 경량철골구조 1층 (사용승인일 : 2018.04.02)건으로, 외벽 : 판넬 위 스톤코트마감 등, 내벽 : 판넬마감 등, 바닥 : 타일깔기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기호(16)은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사용승인일 : 2018.03.29)건으로, 외, 내벽 : 판넬마감 등임.
기호 2) : 기준시점 현재 요양병원(남악정다운요양병원)으로 이용중임. 기호 14) : 기준시점 현재 단독주택(방2, 거실 및 주방, 화장실2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15)-1 : 기준시점 현재 단독주택(1층 : 방4, 화장실4 등, 2층 : 방2, 거실 및 주방, 화장실2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15)-2 : 기준시점 현재 창고로 이용중임. 기호 16) : 기준시점 현재 저온창고로 이용중임.
기호 2) :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시스템에어컨설비, 수전설비(950kW) 등이 구비되어 있음. 기호 14), 15-1) :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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