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확인. 경계가 불분명하여 측량이 요구됨.
현장확인. 경계가 불분명하여 측량이 요구됨.
본건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벽라리 소재 "화순오성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자연부락,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읍소재지 외곽 취락지대임.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공히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주거나지임.
공히 맹지임.
일련번호 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 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오성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구역기타(화순대리석불입상,문화재현상변경허가대상(500m이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2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 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 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오성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구역기타(화순대리석불입상,문화재현상변경허가대상(500m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본건과 인접토지와의 경계부분에 컨테이너가 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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