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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1회
🌳임야
농지취득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31562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안성리 33-1
입찰일: 2026년 11월 19일 (09:55)D-39
7,389,800원
5,173,000원
30%
(유찰 1 회)
AI 예상낙찰가
4,138,288원(인근 낙찰가율 56%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농지취득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임야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84,000,000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6.05.21

현장확인. 경계가 불분명하여 측량이 요구됨.

현장확인. 경계가 불분명하여 측량이 요구됨.

현장확인. 경계가 불분명하여 측량이 요구됨.

현장확인. 옆번지와 경계구분없이 사용중에 있어 측량이 요구됨.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화순군 동북면 안성리 소재 안림마을 주변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촌마을과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됨.

교통상황

면지역 외곽의 농촌지역으로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 및 보통이하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부정형의 경사지로 휴경전, 죽림 및 자연림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3) 부정형 경사지의 휴경 전으로서, 죽림 및 자연림과 유사함. 기호4) 장방형에 유사한 평탄한 토지로 농경지(답)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2) 북측으로 폭 약 2~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남측으로 소폭의 도로가 근접 통과함. 기호3) 맹지임. 기호4) 북측으로 폭 약 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 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2)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 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 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 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 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4)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 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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